차상위계층이란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근로능력 여부나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기초생활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경우에도 차상위계층으로 분류되어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역대 최대 폭인 6.51% 인상되어 4인 가구 기준 649만 4,738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1인 가구는 7.20% 인상된 256만 4,238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차상위계층 선정 기준도 상향 조정되어 더 많은 가구가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차상위계층은 주거급여 및 자활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의료비 본인부담 경감, 장애수당, 문화누리카드 등 생활 전반에 걸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차상위계층 소득 기준
차상위계층 자격 기준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경우입니다. 2026년 기준 가구원 수별 소득인정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100%) | 차상위계층 기준 (50%) |
|---|---|---|
| 1인 | 256만 4,238원 | 128만 2,119원 |
| 2인 | 426만 9,006원 | 213만 4,503원 |
| 3인 | 548만 5,837원 | 274만 2,919원 |
| 4인 | 649만 4,738원 | 324만 7,369원 |
| 5인 | 746만 7,926원 | 373만 3,963원 |
| 6인 | 840만 8,312원 | 420만 4,156원 |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월급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요인과 근로유인요인 등을 공제한 금액이며,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로 계산됩니다. 재산에는 일반재산, 주거용재산, 금융재산, 자동차가 포함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미리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종류와 지원 내용
차상위계층은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며 각각 다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 자활급여
차상위 자활급여는 근로능력이 있는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자활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가구의 근로능력, 취업상태, 가구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금 대여, 직업훈련, 취업알선, 자활근로, 창업지원, 자산형성지원 등을 제공합니다. 자활근로에 참여하면 일정한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질환자 또는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이 속한 세대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경우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기관에서 진료받은 후 의료급여와 유사한 수준의 본인부담금만 부담하며, 일반 가입자 본인부담금과의 차액은 국고에서 지원됩니다. 이는 의료비 부담으로 인한 가계 압박을 완화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차상위 장애수당
차상위계층 중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 월 4만 원의 장애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경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기타 복지 서비스
이 외에도 차상위계층은 주거급여를 통해 주거 안정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정부양곡 할인 구매, 각종 요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습니다.
2026년부터 달라지는 복지 제도
2026년부터 차상위계층을 포함한 복지급여 제도가 대폭 개선됩니다. 재산 산정기준이 완화되어 승합차와 화물차의 일반재산 소득환산율 적용 대상이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배기량 1,000cc 미만이고 차량가액 2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만 일반재산으로 분류되었으나, 이제 소형 이하이면서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인 경우까지 적용됩니다.
자동차 재산에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받는 다자녀 가구 기준도 완화됩니다. 기존 자녀 3명 이상에서 자녀 2명 이상으로 기준이 낮아져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자녀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의료급여 부양비도 폐지됩니다. 기존에는 10% 부양비가 부과되었으나 2026년부터는 이를 폐지하여 의료비 부담을 더욱 완화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도 확대됩니다. 지원대상 소득기준이 기준중위소득 63% 이하에서 65% 이하로 상향되고, 추가아동양육비는 월 10만 원, 학용품비는 연 10만 원, 생활보조금은 월 1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차상위계층 중 한부모가정인 경우 더욱 두터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차상위계층이 받을 수 있는 주요 혜택
차상위계층은 생활 전반에 걸쳐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화누리카드는 2026년 기준 1인당 연간 15만 원이 지급되며, 생애주기별 추가 지원도 제공됩니다. 청소년기(13세~18세)와 준고령기(60세~64세)에 해당하는 경우 1만 원이 추가로 지원되어 총 16만 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카드는 영화관람, 공연관람, 도서구입 등 문화생활에 사용할 수 있어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통신비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동통신 요금의 경우 월 최대 2만 원까지 할인되며, 인터넷 요금과 전기 요금도 감면됩니다. 이러한 공과금 할인은 매월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생활비 부담을 줄여주는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교육 분야에서도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교육활동지원비를 받을 수 있으며, 각종 장학금 신청 시 우대를 받습니다. 또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에서도 우선 선발되어 경제적 자립을 위한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 수수료 면제 혜택도 있습니다. 은행 거래 시 발생하는 각종 수수료가 면제되어 작지만 누적되면 큰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정부양곡을 시중가격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으며, 평생교육 바우처 등을 통해 교육 기회도 확대됩니다.
차상위계층 신청 방법
차상위계층은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를 통해 가능합니다. 복지로에 접속한 후 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복지급여 신청 탭을 선택하고, 저소득층 항목에서 차상위계층 확인 항목을 선택하면 됩니다.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한 후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방문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하여 상담 후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필요 서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와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세대원 포함)입니다. 대부분의 정보는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되므로 서류가 간소화될 수 있습니다.
신청 후에는 담당 공무원이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여 자격 여부를 판정합니다. 조사 기간은 통상 30일 이내이며, 필요한 경우 연장될 수 있습니다. 자격이 인정되면 차상위계층 확인서가 발급되고, 이를 통해 각종 복지 혜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거주지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상담센터는 365일 24시간 운영되므로 언제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모두 받을 수 있지만, 차상위계층은 주거급여와 자활급여만 받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지만 근로능력이나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지 못한 경우입니다. 대신 의료비 본인부담 경감, 장애수당, 각종 요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요인과 근로유인요인을 공제한 금액이며,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로 계산됩니다. 정확한 계산은 복지로 홈페이지의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주민센터 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차상위계층 확인서는 어디에 사용하나요?
차상위계층 확인서는 의료비 본인부담 경감, 문화누리카드 신청, 통신비 할인, 금융기관 수수료 면제, 각종 장학금 신청, 정부양곡 구매 등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을 때 자격 증명으로 사용됩니다. 확인서는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유효기간이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갱신해야 합니다.
❓ 차상위계층에서 탈락하면 어떻게 되나요?
소득이나 재산이 증가하여 기준 중위소득 50%를 초과하면 차상위계층 자격이 상실됩니다. 자격이 상실되면 받고 있던 각종 복지 혜택도 중단됩니다. 다만 즉시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유예기간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소득 변동 시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안내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차상위계층 신청 후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차상위계층 신청 후 소득 및 재산 조사를 거쳐 통상 30일 이내에 결과가 통지됩니다. 조사 내용이 복잡하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신청 결과는 서면으로 통지되며, 인정되는 경우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