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의료급여는 병원비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핵심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 폭인 6.51% 인상되면서 의료급여 선정기준도 함께 상향되었고, 새롭게 수급 자격을 얻는 가구도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의료급여 대상자 기준부터 1종과 2종의 차이, 본인부담금, 신청방법까지 실질적인 정보를 상세히 정리합니다.
의료급여 대상자와 선정기준
의료급여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의료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국민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공적 부조 제도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뿐 아니라 재해로 생활이 어려운 이재민, 의사상자와 그 유족 등도 포함됩니다. 의료급여 수급자가 되면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의료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입니다. 1인 가구는 월 소득인정액이 102만 5,695원 이하, 2인 가구는 167만 9,717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649만 4,738원으로, 이는 2025년 대비 1인 가구 기준으로 6.9만 원 인상된 금액입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액이 다르므로, 자세한 금액은 보건복지부 고시를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선정 과정에서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데, 이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값입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등 모든 소득을 합산하며, 주택·토지·자동차 등 재산도 일정 비율로 환산하여 평가합니다. 다만 2026년부터는 의료급여에서 부양비가 완전히 폐지되어,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이 수급자 선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의료급여 1종과 2종의 차이
의료급여는 대상자의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1종과 2종으로 구분됩니다. 1종 수급권자는 근로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들로, 18세 미만, 65세 이상, 중증장애인, 3개월 이상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사람,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등이 포함됩니다. 2종 수급권자는 근로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들로, 1종에 해당하지 않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여기에 속합니다.
두 유형의 가장 큰 차이는 본인부담금입니다. 1종 수급권자는 입원 진료 시 본인부담금이 전혀 없으며, 외래 진료 시에도 의료기관에 따라 1,000원에서 2,000원의 소액만 부담하면 됩니다. 반면 2종 수급권자는 입원 진료 시 전체 비용의 10%를 부담하고, 외래 진료 시에는 전체 비용의 15%까지 지불해야 합니다. 이러한 차이는 근로능력이 없는 취약계층에 대한 보다 두터운 보호를 목적으로 설계된 것입니다.
약국에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받는 경우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1종 수급권자는 약국당 500원을 부담하지만, 2종 수급권자는 처방전 1건당 약값의 일정 비율을 부담합니다. 이처럼 1종과 2종의 본인부담금 차이는 입원·외래·조제 모든 영역에서 나타나므로, 자신이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인부담상한제와 추가 혜택
의료급여 수급자에게는 본인부담상한제가 적용되어 일정 금액을 초과한 의료비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1종 수급자는 매 30일간 5만 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을 보상받습니다. 2종 수급자는 연간 80만 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을 보상받습니다. 이는 장기 치료가 필요한 환자나 중증질환자가 과도한 의료비 부담 없이 치료를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 안전장치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시 본인이 직접 납부한 금액만 합산되며, 비급여 항목이나 전액 본인부담 항목은 제외됩니다. 초과금액은 신청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를 거쳐 지급되며, 보통 분기별로 정산하여 환급합니다. 따라서 진료비 영수증을 잘 보관하고, 본인부담금 합계가 상한액에 가까워지면 적극적으로 환급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6년부터는 정신질환 치료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항정신병 장기지속형 주사제의 본인부담률이 5%에서 2%로 인하됩니다. 이는 정신질환자가 약물 치료를 꾸준히 받을 수 있도록 경제적 장벽을 낮춘 조치입니다. 또한 외래진료를 연간 365회 초과 이용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본인부담률 30%가 적용되지만, 중증질환자나 산정특례 대상자는 이 제한에서 제외되어 필요한 만큼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신청방법과 절차
의료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수급권자 본인이나 그 가족, 친족, 기타 관계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할 수 습니다. 연중 언제든 신청 가능하며,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 후에는 담당 공무원이 소득·재산 조사를 진행하고, 기준에 부합하면 수급자로 결정됩니다.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필수 서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신분증명 서류입니다. 선택 서류로는 통장 사본, 소득 증명 서류(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등록증 등), 재산 증명 서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임대차계약서 등),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신고서 등이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관련 서류는 의료급여 신청 시 필요했으나, 2026년부터 부양비가 폐지되어 향후 불필요할 수 있으니 최신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후 조사 및 심사 과정을 거쳐 통상 30일 이내에 결과가 통보됩니다. 수급자로 결정되면 의료급여증이 발급되며, 이를 의료기관에 제시하고 진료를 받으면 됩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1차의료급여기관(의원, 보건소 등)에 우선 방문하여 진료를 받고, 필요 시 의뢰서를 받아 2차의료급여기관(병원, 종합병원), 3차의료급여기관(상급종합병원) 순서로 이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의료 전달체계를 효율화하고 불필요한 대형병원 이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의료급여 이용 시 유의사항
의료급여를 이용할 때는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우선 급여대상 항목과 비급여 항목을 구분해야 합니다. 급여대상 항목은 의료급여로 지원받을 수 있지만, 비급여 항목(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차액, 미용·성형 목적 진료 등)은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진료 전 해당 항목이 급여 대상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라도 무분별한 의료 이용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연간 외래진료 365회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본인부담률 30%가 적용되므로, 적절한 진료 횟수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 중증질환자나 산정특례 대상자는 이 제한에서 제외되므로, 해당하는 경우 별도 확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급여증은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수급 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 변동이 발생하면 즉시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부정 수급이 적발되면 급여 중지 및 환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수급 자격이 상실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2026년 주요 변경사항
2026년 기초생활보장제도에는 여러 개선사항이 반영되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의료급여에서 부양비가 완전히 폐지되었다는 점입니다. 기존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일부 반영하여 수급자 선정 및 급여액을 결정했으나, 이제는 수급권자 본인 가구의 소득·재산만으로 판단합니다. 이로 인해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지원을 받지 못했던 가구도 새롭게 수급 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6.51% 인상도 중요한 변화입니다. 이는 역대 최대 인상폭으로, 의료급여 선정기준도 함께 상향되어 더 많은 가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기준 인상과 제도 개선을 통해 약 4만 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수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의료급여 수급자도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항정신병 장기지속형 주사제의 본인부담률 인하(5%→2%)도 2026년 주요 개선사항입니다. 정신질환 치료는 장기간 지속적인 약물 복용이 중요한데, 경제적 부담으로 치료를 중단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외에도 정부는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촘촘한 기초생활보장을 실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는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복지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부양비 폐지로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본인부담금 감면과 상한제를 통해 실질적인 의료비 경감 효과가 큽니다. 1종과 2종의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본인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료급여 신청은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을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를 미리 준비하고, 소득·재산 기준을 정확히 확인한 후 신청하면 절차가 수월합니다. 수급자로 선정된 후에도 소득·재산 변동 시 신고 의무를 준수하고, 의료급여를 적절히 이용하여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거나 개인 상황에 맞는 상담이 필요하다면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시험 준비와 관련된 내용은 아래 관련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의료급여 1종과 2종의 본인부담금 차이가 궁금합니다.
1종 수급권자는 입원 시 본인부담금이 없으며 외래 진료 시 1,000~2,000원만 부담합니다. 2종 수급권자는 입원 시 전체 비용의 10%, 외래 진료 시 15%를 부담합니다. 또한 1종은 매 30일간 5만 원, 2종은 연간 80만 원을 초과한 의료비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2026년 의료급여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의료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입니다. 1인 가구는 월 소득인정액이 102만 5,695원 이하, 2인 가구는 167만 9,717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 의료급여 신청은 어디에서 어떻게 하나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수 서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신분증명 서류이며, 필요에 따라 소득·재산 증명 서류를 추가 제출합니다.
❓ 외래진료 365회 초과 시 본인부담률이 높아진다고 하는데,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나요?
외래진료를 연간 365회 초과 이용하면 초과분에 대해 본인부담률 30%가 적용됩니다. 다만 중증질환자나 산정특례 대상자는 이 제한에서 제외되므로, 필요한 만큼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의료급여 제도에서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요?
2026년부터 의료급여에서 부양비가 완전히 폐지되어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이 수급자 선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또한 항정신병 장기지속형 주사제의 본인부담률이 5%에서 2%로 인하되었으며, 기준 중위소득이 6.51% 인상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