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란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는 저소득층 가구의 초·중·고등학생 자녀가 학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와 함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4대 급여 중 하나로, 교육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교육급여는 교육활동지원비와 교과서비, 입학금, 수업료 등을 포함합니다. 특히 교육활동지원비는 학습에 필요한 교재, 문구류, 학원비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2026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 폭인 6.51% 인상되면서 교육급여도 함께 확대되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교육급여뿐 아니라 다른 급여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각 급여는 선정기준이 다르므로, 소득 수준에 따라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게 됩니다.
2026년 교육급여 선정기준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및 근로능력 여부는 보지 않으며, 오직 소득인정액만으로 선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649만 4,738원으로 결정되었으며, 이는 2025년 대비 6.51% 인상된 수치입니다. 교육급여 선정기준인 중위소득 50%를 적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100% | 교육급여 선정기준 (50%) |
|---|---|---|
| 1인 | 2,564,238원 | 1,282,119원 |
| 2인 | 4,227,548원 | 2,113,774원 |
| 3인 | 5,407,016원 | 2,703,508원 |
| 4인 | 6,494,738원 | 3,247,369원 |
| 5인 | 7,534,896원 | 3,767,448원 |
| 6인 | 8,540,974원 | 4,270,487원 |
예를 들어 4인 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월 324만 7,369원 이하라면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304만 8,887원에서 약 20만 원 가량 상향되어 더 많은 가구가 지원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2026년 교육급여 지원 금액
2026년 교육활동지원비는 2025년 대비 평균 6% 수준 인상되었습니다. 학년별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학년 | 2025년 지원금액 | 2026년 지원금액 | 인상액 |
|---|---|---|---|
| 초등학생 | 487,000원 | 502,000원 | 15,000원 |
| 중학생 | 679,000원 | 699,000원 | 20,000원 |
| 고등학생 | 768,000원 | 860,000원 | 92,000원 |
교육활동지원비는 연 1회 학년 초에 일괄 지급되며,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에 바우처 형태로 충전됩니다. 이 금액은 학습에 필요한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어 활용도가 높습니다.
고등학생의 경우 교육활동지원비 외에도 무상교육이 제외된 학교에 다닐 때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가 실비로 추가 지원됩니다. 이는 교육청에서 학교로 직접 지급되어 별도의 신청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교육급여 신청방법
교육급여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최초 1회 신청하면 자격이 유지되는 동안 자동으로 재지급되므로, 매년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나 모바일 앱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접속 후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교육급여’를 선택하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를 스캔하거나 사진으로 찍어 업로드하면 되므로,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진행합니다. 주민센터에서는 담당 공무원이 신청 절차를 안내하고, 필요한 서류를 접수받습니다. 신청 후 30일 이내에 결과가 나오며, 서류 미비 등의 사유로 최대 60일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바우처는 별도로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e-voucher.kosaf.go.kr)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바우처 신청기간은 2025년 4월 1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이며, 배정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교육활동지원비 사용처
교육활동지원비는 바우처 형태로 지급되며, 신청자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결제 시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학생들의 교육지원 용도와 관련된 대부분의 장소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서점, 문구점, 학원, 교습소, 독서실 등 오프라인 상점에서 사용 가능하며, 교보문고, YES24, 알라딘 등 온라인 서점에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일부 학습 앱이나 플랫폼도 사용처로 등록되어 있어, 온라인 강의나 디지털 학습 자료 구매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흥업소, 사행업종, 청소년 출입불가 장소, 상품권, 성인용품 판매점 등 학생 교육과 무관한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바우처 잔액이 결제 금액보다 적을 경우, 초과 금액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결제되므로 복합 결제가 가능합니다.
선불카드의 경우 오프라인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통신료 자동이체나 대중교통 요금 등 일부 특정 거래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잔액 조회는 교육급여 바우처 홈페이지나 카드사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와 다른 급여의 관계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구성되며, 각 급여는 선정기준이 다릅니다. 교육급여는 중위소득 50% 이하가 기준이므로, 다른 급여보다 선정 범위가 넓습니다.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2% 이하, 의료급여는 40% 이하, 주거급여는 48% 이하가 기준입니다. 따라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2% 이하라면 4대 급여를 모두 받을 수 있고, 32~40%라면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40~48%라면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를, 48~50%라면 교육급여만 받게 됩니다.
각 급여는 독립적으로 신청할 수 있으나,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하면 소득 수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급여가 자동으로 판정됩니다.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라면 교육급여도 자동으로 지급되므로, 별도로 교육급여만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소득이 생계급여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교육급여 기준에는 해당할 수 있으므로, 자녀가 있는 가구라면 교육급여만 따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특히 중위소득 40~50% 구간에 속한 가구는 교육급여 수급 가능성이 높으니 적극적으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육급여 지급 일정
교육활동지원비는 연 1회 학년 초에 일괄 지급됩니다. 신학년도가 시작되는 3월경에 바우처가 충전되며, 배정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6학년도 교육활동지원비는 2026년 3월에 지급되어 2027년 3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입학금과 수업료는 학기별로 지원되며, 교과서비는 학년 초에 지급됩니다. 이들은 교육청에서 학교로 직접 지급되므로, 학생이나 학부모가 별도로 받거나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학교에서 고지하는 납부 금액에 이미 반영되어 있습니다.
신규 신청자의 경우, 신청 시기에 따라 지급 시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년 중에 신청하더라도 해당 연도 교육활동지원비를 전액 받을 수 있으며, 소급 지급은 되지 않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교육급여는 매년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아니요, 최초 1회 신청하면 자격이 유지되는 동안 자동으로 재지급됩니다. 소득 변동으로 수급자격이 중지되지 않는 한 매년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 교육활동지원비는 언제 지급되나요?
교육활동지원비는 연 1회 학년 초인 3월경에 일괄 지급됩니다. 배정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본인 명의 카드에 바우처로 충전됩니다.
❓ 교육급여만 따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소득이 생계급여 기준은 초과하지만 교육급여 기준인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한다면 교육급여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나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교육활동지원비를 학원비로 사용할 수 있나요?
네, 학원, 교습소, 독서실 등 학습과 관련된 대부분의 장소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유흥업소, 사행업종 등 학생 교육과 무관한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 고등학생은 교육활동지원비 외에 추가 지원이 있나요?
네, 무상교육이 제외된 고등학교에 다니는 경우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가 실비로 추가 지원됩니다. 이는 교육청에서 학교로 직접 지급되므로 별도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