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주식 거래세 인하 - 코스피 0.05% 코스닥 0.20%

코스피 0.05%, 코스닥·K-OTC 0.20% 적용
농어촌특별세 코스피만 0.15% 별도 부과
2026년 1월 1일 이후 매도분부터 시행

※ 본 글은 언론 및 인터넷 자료 검색을 통해 작성한 정보입니다. 실제 최신정보 등은 정부 공식 사이트의 정보를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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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2026년 1월 기준 정보입니다. 세제 정책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투자 전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새해를 맞아 국내 증권거래세율이 당초 예정과 달리 2023년 수준으로 되돌아갑니다. 정부가 계획했던 추가 인하는 철회되고, 오히려 일부 세율이 상향 조정되면서 투자자들의 거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매도하는 모든 국내 상장주식에 대해 변경된 세율이 적용되며, 보유기간이나 투자금액과 관계없이 매도금액을 기준으로 거래세가 부과됩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의 세율 구조가 다르게 적용되므로, 투자 시장별로 정확한 세율을 파악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6년 증권거래세율 주요 변경사항

2026년부터 적용되는 증권거래세율은 2023년 수준으로 환원되었습니다. 당초 정부는 2026년에 코스피 거래세를 폐지하고 코스닥 거래세를 0.15%로 인하할 계획이었으나, 이 계획은 철회되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증권거래세 0.05%에 농어촌특별세 0.15%가 별도로 부과되어 실질적으로 총 0.20% 수준의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코스닥과 K-OTC 시장은 단일 세율 0.20%가 적용되며 농특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시장 구분 증권거래세 농어촌특별세 실질 부담률
코스피 0.05% 0.15% 0.20%
코스닥 0.20% 없음 0.20%
K-OTC 0.20% 없음 0.20%

이번 변경으로 기존에 0.15%였던 코스닥 거래세율이 0.05%p 상향되었고, 코스피는 2023년 수준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모든 변경 사항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며, 2025년 12월 31일까지 체결된 거래는 기존 세율이 적용됩니다.

증권거래세 계산 방법과 실제 부담액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매도할 때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매수 시에는 부과되지 않으며, 오로지 매도 시점에만 세금이 발생합니다. 계산 방식은 매도금액에 세율을 곱하는 단순한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코스피 상장주식 1천만 원어치를 매도하면 증권거래세 5천 원(0.05%)과 농특세 1만 5천 원(0.15%)을 합쳐 총 2만 원의 세금을 부담합니다. 코스닥 주식 1천만 원 매도 시에는 2만 원(0.20%)의 거래세만 부과됩니다.

거래세는 증권사에서 자동으로 계산하여 매도대금에서 차감하므로 별도로 신고하거나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시간으로 체결된 매도금액에서 즉시 원천징수되어 국가에 납부되는 구조입니다.

주의할 점은 손실이 발생한 거래에도 거래세가 부과된다는 것입니다. 1천만 원에 매수한 주식을 900만 원에 매도하더라도 매도금액 900만 원을 기준으로 거래세가 계산됩니다. 따라서 손실 상황에서는 거래세 부담이 실질 손실을 더욱 확대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농어촌특별세 부과 기준과 제외 대상

농어촌특별세는 코스피 시장에서만 부과되는 추가 세금입니다. 증권거래세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계산되며, 실질적으로는 매도금액의 0.15%에 해당합니다. 이 세금은 농어촌 지역 개발과 지원을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코스닥과 K-OTC 시장 거래에는 농특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같은 0.20%의 실질 세율이라도 코스피는 두 가지 세목으로 나뉘고, 코스닥은 단일 세목으로 처리되는 차이가 있습니다.

농특세는 증권거래세와 마찬가지로 증권사에서 자동으로 원천징수합니다. 투자자가 별도로 신고하거나 납부할 의무는 없으며, 매도 체결 시점에 즉시 차감되어 처리됩니다.

거래세 적용 대상과 시행 시점

2026년 1월 1일 이후 매도 체결된 모든 국내 상장주식이 변경된 세율의 적용 대상입니다. 거래 규모나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모든 투자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며, 개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 구분 없이 일괄 적용됩니다.

코스피, 코스닥, K-OTC에 상장된 모든 주식이 대상이며, ETF(상장지수펀드) 거래에도 동일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장외거래나 비상장주식 거래는 별도의 세율 체계를 따르므로 이번 변경사항과 무관합니다.

시행 시점은 매도 체결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2025년 12월 31일 장 마감 전까지 체결된 매도 주문은 기존 세율이 적용되고, 2026년 1월 1일 이후 체결된 거래부터 새로운 세율이 적용됩니다. 연말 거래 시 체결 시점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투자 세제와의 비교

증권거래세는 거래 시점에 부과되는 세금이며, 양도소득세와는 별개로 운영됩니다. 현재 국내 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는 대주주(보유액 10억 원 이상 또는 지분율 1% 이상)에게만 부과되므로, 일반 개인투자자는 거래세만 부담하면 됩니다.

배당소득세는 배당금을 받을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 거래세와는 별도입니다. 2026년부터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체계가 변경되면서 고배당 상장법인의 배당금에 대한 세율이 조정되었지만, 이는 거래세와는 독립적으로 적용됩니다.

해외주식 투자 시에는 국내 거래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양도소득세(22%, 지방소득세 포함)가 부과되고 250만 원의 기본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해외주식과 국내주식의 세금 구조는 완전히 다른 체계로 운영됩니다.

2026년 증권거래세 정책과 함께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등 전반적인 주식 투자 세제가 조정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정책 변화를 이해하면 더 효율적인 투자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 유의사항과 대응 전략

거래세율 인상으로 단기 매매의 비용 부담이 커졌습니다. 특히 데이트레이딩이나 스윙 트레이딩처럼 거래 빈도가 높은 투자 전략을 사용하는 경우, 누적 거래세 부담이 수익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년간 같은 금액으로 10회 매매하면 매도금액 합계 기준으로 2%의 거래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연간 10% 수익을 목표로 한다면 거래세만으로도 수익의 20%가 차감되는 셈입니다. 따라서 거래 횟수를 최소화하고 중장기 투자 관점을 유지하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손절매 시에도 거래세가 부과되므로, 손실이 발생한 상황에서는 거래세 부담까지 고려하여 매도 시점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특히 소액 손실 상황에서 무분별한 손절은 거래세로 인해 실질 손실을 더욱 확대시킬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증권거래세는 언제 납부하나요?

증권거래세는 주식 매도 시 자동으로 원천징수됩니다. 증권사가 매도대금에서 즉시 차감하여 국가에 납부하므로 투자자가 별도로 신고하거나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거래 내역서에서 차감된 세금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코스피와 코스닥의 실제 세율 차이가 있나요?

실질 부담률은 둘 다 0.20%로 동일합니다. 다만 코스피는 증권거래세 0.05%와 농특세 0.15%로 나뉘고, 코스닥은 단일 세목으로 0.20%가 부과되는 구조적 차이만 있습니다.

❓ 손실이 발생해도 거래세를 내야 하나요?

네, 손실 여부와 관계없이 매도금액을 기준으로 거래세가 부과됩니다. 1천만 원에 매수한 주식을 900만 원에 매도하면 900만 원의 0.20%인 1만 8천 원의 거래세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손실 상황에서는 거래세가 실질 손실을 더욱 확대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 ETF도 같은 거래세율이 적용되나요?

네, ETF도 일반 주식과 동일한 거래세율이 적용됩니다. 코스피 상장 ETF는 0.05%(농특세 0.15% 별도), 코스닥 상장 ETF는 0.20%의 세율로 매도 시 거래세가 부과됩니다.

❓ 해외주식 투자 시에도 거래세가 있나요?

해외주식 거래에는 국내 증권거래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대신 양도소득세(22%, 지방소득세 포함)가 적용되며 연간 250만 원의 기본공제가 제공됩니다. 세금 구조가 국내주식과 완전히 다르므로 별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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