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인구감소지역 주택 과세 특례 - 9개 시군구 확대

인구감소관심지역 9개 시군구까지 특례 확대
세컨드 홈 취득가액 3억→12억, 공시가격 4억→9억
생애최초 취득세 면제 한도 200만→300만 원

※ 본 글은 언론 및 인터넷 자료 검색을 통해 작성한 정보입니다. 실제 최신정보 등은 정부 공식 사이트의 정보를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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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2026년 1월 기준이며, 정책 변경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신청 시 관할 지자체 세무과 확인 필수.

2026년 인구감소지역 주택 과세 특례 확대

2026년부터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세제 지원이 대폭 확대됩니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기존 인구감소지역에 더해 인구감소관심지역 중 광역시 구를 제외한 9개 시군구까지 1세대 1주택 과세 특례(세컨드 홈) 대상 지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고 지방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세제 혜택 범위를 넓히고,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기준도 상향 조정했습니다.

무주택자나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또는 확대된 9개 시군구에서 주택을 추가 취득하면 1세대 1주택으로 간주하는 세컨드 홈 특례가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취득세 중과 부담 없이 주택을 취득할 수 있으며, 재산세 혜택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은 2024년 1월 4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주택에 적용되며, 취득 후 재산세 특례는 계속 유지됩니다.

세컨드 홈 특례 기준 대폭 상향

인구감소지역 세컨드 홈 특례 대상 주택의 취득가액 기준이 3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4배 상향되었습니다. 공시가격 기준도 4억 원에서 9억 원으로 2배 이상 확대되어, 중대형 주택 취득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수도권 및 광역시 외곽 지역의 주택 가격 상승을 반영한 조치로, 실질적으로 더 많은 주택이 특례 대상에 포함됩니다.

특례가 적용되면 무주택자나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서 주택을 추가 취득해도 1세대 1주택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취득세 중과세(일반 2주택 시 8%)를 피하고 일반 취득세율(1~3%)만 부담하면 됩니다. 재산세 역시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부과되어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단, 비수도권 지역이어야 하며, 광역시 구 지역은 제외됩니다.

항목 기존 기준 2026년 기준
취득가액 상한 3억 원 12억 원
공시가격 상한 4억 원 9억 원
적용 지역 인구감소지역 인구감소지역 + 9개 시군구
취득세 혜택 1세대 1주택 과세 1세대 1주택 과세
재산세 혜택 1세대 1주택 과세 1세대 1주택 과세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면제 확대

인구감소지역 내에서 생애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면제 한도가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는 기본적으로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는데,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추가로 100만 원의 면제 한도가 확대되어 최대 300만 원까지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청년층과 신혼부부의 지방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면제는 소득 요건과 주택 가격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취득가액 1억 5천만 원 이하 주택은 100% 면제, 1억 5천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는 50% 감면이 적용되는데, 인구감소지역에서는 면제 한도가 더 늘어나므로 실질 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이 혜택은 무주택자이면서 생애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대상 지역 및 자격 요건

인구감소지역은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과 인구감소관심지역을 포함합니다. 2026년부터는 인구감소관심지역 중 광역시 구를 제외한 9개 시군구까지 세컨드 홈 특례 대상에 추가되었습니다. 대상 지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또는 관할 지자체 세무과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지역별로 특례 적용 여부가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특례를 받기 위해서는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여야 합니다. 무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하면 1세대 1주택으로 간주되고, 1주택자가 추가로 인구감소지역에 주택을 취득해도 1세대 1주택 과세가 적용됩니다. 단, 취득하는 주택은 취득가액 12억 원 이하 또는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여야 하며, 비수도권 및 광역시 구 지역은 제외됩니다. 또한 특례 적용 기간은 2024년 1월 4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주택에 한정됩니다.

자격 구분 조건
주택 소유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
대상 지역 인구감소지역 + 9개 인구감소관심 시군구
주택 가액 취득가액 12억 원 이하 또는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지역 제외 광역시 구 지역 제외
적용 기간 2024.1.4 ~ 2026.12.31 취득 주택

재산세 특례 및 유의사항

세컨드 홈 특례를 받으면 취득세뿐 아니라 재산세도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재산세는 매년 부과되는 세금으로, 2주택 이상 보유 시 세율이 높아지는데 인구감소지역 세컨드 홈은 1주택으로 간주되어 일반 세율(0.1~0.4%)이 적용됩니다. 재산세 특례는 특례 적용 기간(2024~2026년) 중 취득한 주택에 대해 계속 유지되므로, 장기적으로 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특례 적용을 받으려면 취득 시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주택 취득 신고 시 인구감소지역 세컨드 홈 특례 적용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며, 무주택 확인서 또는 1주택 보유 확인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례 적용 후 일정 기간 내 주택을 처분하거나 전매하면 특례가 취소되고 추징될 수 있으므로, 장기 거주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번 정책은 인구감소 위기 지역의 주거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합니다.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일환으로, 세제 지원을 통해 수도권 인구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고 지방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인구감소지역 세컨드 홈 특례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가 2024년 1월 4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인구감소지역 또는 확대된 9개 인구감소관심 시군구에서 취득가액 12억 원 이하(또는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면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광역시 구 지역은 제외됩니다.

❓ 세컨드 홈 특례를 받으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1세대 1주택으로 간주되어 취득세 중과세(2주택 8%)를 피하고 일반 취득세율(1~3%)만 부담합니다. 재산세도 1세대 1주택 기준(0.1~0.4%)으로 부과되어 매년 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는 취득세 면제 한도가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 특례 대상 지역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서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부터는 인구감소관심지역 중 광역시 구를 제외한 9개 시군구까지 확대되었으므로, 관할 지자체 세무과에 문의하여 정확한 대상 지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특례 적용을 받으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주택 취득 신고 시 관할 지자체 세무과에 인구감소지역 세컨드 홈 특례 적용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무주택 확인서 또는 1주택 보유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등 필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지자체별로 요구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 문의가 필수입니다.

❓ 특례 적용 후 주택을 매도하면 어떻게 되나요?

특례 적용 후 일정 기간 내 주택을 처분하거나 전매하면 특례가 취소되고 감면받은 세금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보유 의무 기간은 지방세법 및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장기 거주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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