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지방이전 기업 세제지원 확대
2026년부터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이 대폭 확대됩니다. 정부는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방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거나 해당 지역 주민을 고용하는 기업에는 추가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번 개편으로 중소기업은 최대 5년간 법인세 100%를 감면받고, 이후 2~3년간 50% 감면을 받을 수 있어 최장 7~8년간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기업이 해당 지역 주민을 고용하면 1인당 최대 70만원의 지방소득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이전을 고려 중인 기업이라면 이러한 세제 혜택을 꼼꼼히 확인하고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도권 밖 본사 이전 세액감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 외 지역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기업은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율과 기간은 기업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최대 5년간 100% 감면을 받은 후 추가로 2년간 50% 감면을 받아 총 7년간 세액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중견기업은 3년간 100% 감면 후 2년간 50% 감면으로 총 5년, 대기업은 2년간 100% 감면 후 1년간 50% 감면으로 총 3년간 혜택을 받습니다. 이 제도는 기업의 본사 기능이 실질적으로 지방으로 이전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 기업 규모 | 100% 감면 기간 | 50% 감면 기간 | 총 감면 기간 |
|---|---|---|---|
| 중소기업 | 5년 | 2년 | 7년 |
| 중견기업 | 3년 | 2년 | 5년 |
| 대기업 | 2년 | 1년 | 3년 |
감면 대상 세목은 법인세와 소득세입니다. 이전한 본사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위 기간 동안 감면이 적용됩니다. 다만 이전 후 동일 업종을 유지해야 하며, 이전 전 과밀억제권역에서 3년 이상 본사를 운영한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신청 자격 및 요건
본사 이전 세액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우선 이전 전 사업장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하고, 해당 지역에서 3년 이상 본사를 운영한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과밀억제권역은 서울 전역과 인천·경기 일부 지역을 포함합니다.
이전 후에는 수도권 외 지역에 본사를 두어야 하며, 이전 전후 동일한 업종을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이전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수도권으로 복귀하거나 폐업하면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당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세액감면을 신청하려면 본사 이전이 완료된 후 과세표준 신고 시 감면 신청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임대차계약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국세청이나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여 구체적인 신청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구감소지역 기업 고용 세액공제
2026년부터는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기업이 해당 지역 주민을 고용할 경우 지방소득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기업은 1인당 연간 45만원, 중소기업은 1인당 연간 7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지방세인 법인지방소득세 또는 개인지방소득세에서 공제되는 방식입니다.
인구감소지역은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지역으로, 2026년 기준 전국 약 100여 개 시군구가 해당됩니다. 강원·충북·전북·경북·전남 등 비수도권 지역이 주를 이루며, 인구 유출이 심각한 지역을 중심으로 지정됩니다. 해당 지역 주민을 고용한 경우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거주 사실을 확인하면 공제 대상이 됩니다.
이 제도는 지방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기존에 지방이전 세액감면을 받고 있는 기업이라도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면 추가로 고용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이중 혜택이 가능합니다.
지방세 차등 감면 확대
2026년부터는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도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이 제한적으로 적용되었으나, 이번 개편으로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에는 더 높은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인구감소지역으로 본사나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은 취득세를 최대 75%까지 감면받을 수 있으며, 재산세도 5년간 최대 50%까지 감면됩니다. 일반 지방 지역 이전 시에는 취득세 50%, 재산세 25% 수준의 감면이 적용됩니다. 감면율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전 예정 지역의 조례를 확인해야 합니다.
지방세 감면은 국세 감면과 별도로 적용되므로, 본사 이전 세액감면과 지방세 감면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이전 초기 비용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지역균형발전 정책 연계 혜택
지방이전 기업 세제지원은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일부로 추진됩니다. 본사 이전 외에도 지방 투자, 고용 확대, 지역 특화산업 참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기업은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역 특화산업에 투자하는 기업은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지역 인재를 채용하면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체적인 기업 유치 지원금이나 부지 제공, 인프라 지원 등을 제공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지방이전 기업 세제지원 외에도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지역인재 채용 확대, 지방 대학 지원 강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서로 연계되어 지방 경제 활성화를 종합적으로 지원합니다.
지역균형발전 정책 전반에 대해 더 알아보려면 아래 종합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주의사항 및 신청 방법
지방이전 세액감면을 받으려면 몇 가지 주의사항을 숙지해야 합니다. 우선 감면은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되므로, 이전 시점을 전략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이전 후 3년 이내 재이전하거나 폐업하면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당하므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세액감면은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으며, 과세표준 신고 시 별도로 감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시에는 본사 이전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이전 전 과밀억제권역 내 3년 이상 사업 증명 서류, 동일 업종 유지 확인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관할 세무서나 중소벤처기업부 상담센터를 통해 구체적인 신청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인구감소지역 고용 세액공제는 지방세 신고 시 별도로 신청해야 하며, 고용한 직원의 주민등록등본과 근로계약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공제는 매년 반복해서 신청할 수 있으므로, 연말정산 시 빠뜨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어디를 말하나요?
서울 전역과 인천·경기 일부 지역이 포함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서울특별시 전체, 인천광역시 중구·동구·남구·연수구·부평구·계양구, 경기도 수원·성남·안양·부천·광명·과천·의왕·하남·고양·구리·남양주 등이 해당됩니다. 국토교통부나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에서 정확한 지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지방이전 세액감면과 인구감소지역 고용 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본사 이전 세액감면은 국세(법인세·소득세) 감면이고, 인구감소지역 고용 공제는 지방세(지방소득세) 공제이므로 서로 다른 세목에 적용됩니다. 인구감소지역으로 본사를 이전하고 해당 지역 주민을 고용하면 두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 기준은 무엇인가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기준이 다르며, 제조업은 평균매출액 1,500억 원 이하, 서비스업은 400억~800억 원 이하 등으로 구분됩니다. 중소기업 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이전 후 3년 내 다시 수도권으로 복귀하면 어떻게 되나요?
감면받은 세액을 전액 추징당합니다. 이전일로부터 3년 이내에 수도권으로 재이전하거나 폐업하면 감면받은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이자와 함께 납부해야 하므로, 이전 결정 시 장기적인 사업 계획을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 세액감면 신청은 언제 어떻게 하나요?
본사 이전이 완료된 후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시 세액감면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개인사업자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여 필요 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