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 10~20만원 40% 공제

10~20만원 구간 세액공제율 15%→40% 상향
연간 한도 500만원, 10만원까지 100% 공제 유지
기부액 30% 답례품 제공, 주소지 외 지자체 기부

※ 본 글은 언론 및 인터넷 자료 검색을 통해 작성한 정보입니다. 실제 최신정보 등은 정부 공식 사이트의 정보를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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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의 정책 정보는 2026년 1월 기준입니다. 최신 정보는 행정안전부 고향사랑e음(www.ilovegohyang.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새해부터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제도가 확대되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10만원을 초과하는 구간의 공제율이 대폭 상향되면서, 지역 발전을 위한 기부에 대한 실질적인 세제 혜택이 강화되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다른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제공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번 개편으로 중간 금액대의 기부에 대한 인센티브가 크게 개선되어, 더욱 많은 국민이 지역 발전에 동참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2026년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개편 핵심 내용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제도의 가장 큰 변화는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구간의 공제율 상향입니다. 기존 15%였던 공제율이 40%로 대폭 인상되면서, 10만원을 넘는 기부금에 대한 세제 혜택이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개편된 공제율 구조를 살펴보면, 10만원까지는 여전히 100%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이는 10만원까지 기부하면 전액을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10만원을 초과하여 20만원까지는 이번에 신설된 4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20만원을 기부하면, 10만원은 100% 공제, 나머지 10만원은 40% 공제를 받아 총 14만원의 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16.5%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연간 기부 한도는 500만원으로 유지됩니다. 이러한 구조는 중소액 기부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여 기부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반영한 것입니다.

기부 금액 구간 2025년 공제율 2026년 공제율
10만원 이하 100% 100% (유지)
10만원 초과~20만원 이하 15% 40% (상향)
20만원 초과~500만원 이하 16.5% 16.5% (유지)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계산 방법

구체적인 세액공제 금액을 계산해 보면 이번 개편의 실질적인 혜택을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10만원을 기부할 경우, 100% 공제율이 적용되어 10만원 전액을 세액공제 받습니다. 실제로는 기부액의 30%인 3만원 상당의 답례품도 받을 수 있어, 총 13만원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15만원을 기부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10만원까지는 100% 공제로 10만원, 나머지 5만원은 40% 공제율이 적용되어 2만원, 총 12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여기에 답례품 4만5천원(15만원의 30%)을 더하면 총 16만5천원의 혜택이 발생합니다. 2025년에는 같은 금액 기부 시 세액공제가 10만7500원에 불과했으므로, 3만2500원의 추가 혜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20만원을 기부할 경우, 10만원까지 100% 공제로 10만원, 10만원 초과분은 40% 공제로 4만원, 총 14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답례품 6만원(20만원의 30%)까지 합치면 20만원의 혜택이 됩니다. 2025년과 비교하면 세액공제가 2만5000원 증가한 셈입니다.

최대 한도인 500만원을 기부하면, 10만원은 100% 공제로 10만원, 10~20만원 구간은 40% 공제로 4만원, 나머지 480만원은 16.5% 공제로 79만2천원, 총 93만2천원의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여기에 답례품 150만원(500만원의 30%)을 더하면 총 243만2천원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기부 금액 세액공제 (2026년) 답례품 (30%) 총 혜택
10만원 10만원 3만원 13만원
15만원 12만원 4.5만원 16.5만원
20만원 14만원 6만원 20만원
50만원 18.95만원 15만원 33.95만원
100만원 27.2만원 30만원 57.2만원
500만원 93.2만원 150만원 243.2만원

지역균형발전과 관련된 다른 정책들도 함께 시행되고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 외에도 다양한 지역 활성화 정책이 추진 중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 신청 대상과 조건

고향사랑기부금 제도는 대한민국 거주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있는 지자체에는 기부할 수 없으며, 다른 지역 지자체에만 기부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 강남구에 주소지가 있는 경우, 서울 강남구를 제외한 전국 모든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기부 대상은 개인으로 한정되며, 법인은 현재 기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법인의 기부 허용 여부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므로, 향후 제도 변경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개인 기부자는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으며, 이 한도 내에서 여러 지자체에 분산하여 기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기부금은 해당 지자체의 주민복지 증진, 지역 특산물 육성, 문화재 보존, 관광 자원 개발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됩니다. 기부자는 기부 시 용도를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하지 않을 경우 지자체가 필요한 분야에 사용합니다. 기부금 사용 내역은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므로, 자신의 기부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례품은 기부액의 30% 범위 내에서 해당 지자체의 특산물이나 관광상품 등으로 제공됩니다. 답례품은 현금이나 유가증권으로 제공할 수 없으며, 반드시 물품이나 서비스 형태로 제공됩니다. 답례품 가액은 세법상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세금 부담이 없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 신청 방법

고향사랑기부금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www.ilovegohyang.go.kr)를 통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기부하고자 하는 지자체를 선택하고, 기부 금액과 용도를 입력하면 됩니다. 결제는 신용카드, 계좌이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각 지자체의 담당 부서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는 우편이나 팩스를 통한 신청도 받고 있으니,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나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에서 연락처를 확인하여 문의하면 됩니다. 기부 신청 시에는 본인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나 운전면허증 등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기부금 납부 후에는 기부금 영수증이 발급됩니다. 이 영수증은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이므로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에서는 기부 내역을 조회하고 영수증을 출력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므로, 분실하더라도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답례품은 기부금 납부 확인 후 통상 2주 이내에 배송됩니다. 답례품 종류와 배송 시기는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기부 전에 해당 지자체의 답례품 목록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지자체는 계절별로 다른 답례품을 제공하기도 하므로, 원하는 답례품이 있다면 해당 시기에 맞춰 기부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과 연계하여 혜택을 극대화할 수도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답례품의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제공하기도 합니다.

세액공제 신청 및 유의사항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는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는 매년 1~2월에 진행되는 연말정산 때 기부금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기부금 영수증 자료를 자동으로 조회하여 제출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등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부금 세액공제를 신청하면 됩니다.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시 기부금 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하거나, 세무서 방문 신고 시 영수증 원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세액공제는 신고 후 환급 또는 납부할 세액에 반영됩니다.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영수증에는 기부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기부 금액, 기부 일자, 기부받은 지자체 등의 정보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은 전자 영수증도 인정되므로, 종이 영수증을 분실한 경우 홈페이지에서 출력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고향사랑기부금은 다른 기부금과 별도로 구분하여 공제받는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지정기부금이나 법정기부금과는 공제 한도와 방식이 다르므로, 세액공제 신청 시 고향사랑기부금 항목에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고향사랑기부금이 별도 항목으로 구분되어 조회되므로 확인 후 신청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는 소득공제인가요, 세액공제인가요?

세액공제입니다.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산출된 세액에서 직접 차감하는 것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세액에서 직접 공제되므로 실질적인 절세 효과가 더 큽니다. 예를 들어 20만원 기부 시 14만원을 세금에서 바로 차감받습니다.

❓ 2026년 개편 전에 기부한 금액도 새로운 공제율을 적용받나요?

2026년 1월 1일 이후 기부한 금액부터 새로운 공제율(10~20만원 구간 40%)이 적용됩니다. 2025년 12월 31일까지 기부한 금액은 기존 공제율(15%)이 적용되므로, 2026년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부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 답례품 30%를 받으면 실제 세액공제액이 줄어드나요?

아니요. 답례품은 세액공제와 별도로 제공되는 혜택입니다. 20만원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14만원과 답례품 6만원(30%)을 모두 받을 수 있어 총 20만원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답례품 가액은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아 별도의 세금도 없습니다.

❓ 여러 지자체에 나눠서 기부해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연간 한도 500만원 내에서 여러 지자체에 분산하여 기부할 수 있으며, 각 기부금을 합산하여 세액공제를 신청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A시에 10만원, B군에 10만원 기부하면 총 20만원에 대한 세액공제(14만원)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주소지 이전 후 기부한 지자체가 새 주소지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기부 당시에는 주소지가 아니었다면 유효한 기부로 인정되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후 해당 지자체로 주소를 이전하면, 이전 후 기부분부터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소 이전 전 기부분은 이미 확정된 것이므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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