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가 크게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만 구분하던 감면율이 수도권 내에서도 과밀억제권역과 비과밀억제권역으로 세분화되면서, 같은 수도권이라도 지역에 따라 혜택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매출이 1억 원 이하인 소규모 창업기업도 조건만 충족하면 최초 소득 발생 시점부터 5년간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6년 변경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의 모든 것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6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주요 변경사항
2026년 1월 1일 이후 창업하는 중소기업부터는 새로운 세액감면 제도가 적용됩니다. 가장 큰 변화는 수도권 지역 기준의 세분화와 연간 감면 한도의 신설입니다.
기존에는 수도권 전체를 하나로 묶어 청년창업 100%, 일반창업 50%를 감면해줬지만, 이제는 수도권 내에서도 과밀억제권역과 비과밀억제권역을 구분합니다. 수도권 비과밀억제권역의 청년창업은 감면율이 75%로 낮아졌고, 과밀억제권역은 50%만 감면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연간 감면 한도가 신설되어 아무리 소득세나 법인세가 많아도 한 해에 최대 5억 원까지만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무제한이었지만 이제는 대기업 수준의 고소득 창업기업에 대한 과도한 혜택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조정된 것입니다.
지역별·연령별 세액감면율 완벽 정리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창업 지역과 대표자의 나이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집니다. 청년의 기준은 만 15세부터 34세까지이며, 이 나이에 창업하면 더 높은 감면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구분 | 청년창업(15~34세) | 일반창업(35세 이상) |
|---|---|---|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50% | 해당 없음 |
| 수도권 비과밀억제권역 | 75% | 25% |
| 비수도권 | 100% | 50%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성남·하남 등이 포함되며, 수도권 비과밀억제권역은 경기도와 인천의 나머지 지역을 의미합니다. 비수도권은 그 외 모든 지역이 해당됩니다.
주목할 점은 35세 이상 일반 창업자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할 경우 아예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 비수도권에서 창업하면 청년이 아니어도 50%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증가 시 100% 세액감면 특례
지역이나 나이에 관계없이 세액을 100% 감면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고용을 늘리는 것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한 기업은 지역과 연령 구분 없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전액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40세에 창업한 일반 창업자라면 원래는 세액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직원을 새로 고용하여 상시근로자 수가 늘어나면 그 과세연도에는 100%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특례는 일자리 창출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단,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로자를 기준으로 하며, 일시적 아르바이트나 프리랜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용을 늘리면서 동시에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릴 수 있습니다.
창업중소기업 정의와 대상 업종
세액감면을 받으려면 먼저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해야 합니다. 창업의 정의는 명확합니다.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만 창업으로 인정되며, 기존 사업의 업종을 변경하거나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은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고, 업종별 평균 매출액 기준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제조업의 경우 평균 매출액이 1,500억 원 이하, 서비스업은 600억 원 이하여야 중소기업으로 인정됩니다.
매출 1억 원 이하의 소규모 창업기업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매출 규모는 감면 대상 여부와 무관하며, 중소기업 기준만 충족하면 매출이 적어도 충분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업종은 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세액감면 적용 기간과 한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최초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5년간 적용됩니다. 창업 시점이 아니라 소득 발생 시점이 기준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창업 후 몇 년간 적자였다가 처음으로 흑자가 난 해부터 5년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6년에 창업했지만 2027년까지 적자이고 2028년에 처음 소득이 발생했다면, 2028년부터 2032년까지 5개 과세연도 동안 세액감면을 받습니다. 따라서 초기 적자 기간이 길어도 감면 혜택을 놓치지 않습니다.
다만 연간 감면 한도는 최대 5억 원으로 제한됩니다. 소득세나 법인세가 10억 원이 나왔다고 해도 5억 원까지만 감면되고 나머지 5억 원은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2026년 1월 1일 이후 창업 기업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규정입니다.
자영업·중소기업 세제 지원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세액감면 신청 방법과 절차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과세표준 확정신고 시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법인은 법인세 신고 시 해당 감면 조항을 선택하면 됩니다.
신고서에 창업일자, 창업 지역, 대표자 생년월일 등 기본 정보를 입력하고 감면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합니다.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대리인을 통해 전자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 시 창업사실을 증명하는 사업자등록증이나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첨부합니다.
다만 고용증가에 따른 100% 감면을 받으려면 상시근로자 수 증가를 증명할 수 있는 고용보험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하는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등을 활용하면 됩니다.
창업지원금과 세액감면 함께 활용하기
세액감면과 별도로 창업 초기에는 다양한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창업지원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창업성공패키지, 청년창업사관학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창업지원금은 세액감면과 별개로 받을 수 있으며, 중복 수혜에 제한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청년창업자가 비수도권에서 창업할 경우 창업지원금을 받으면서 동시에 소득세 100% 감면 혜택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다만 지원금마다 자격 요건과 신청 시기가 다르므로 미리 확인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창업 전에 사전 교육이나 사업계획서 제출이 필요한 경우가 많으므로, 창업을 계획하고 있다면 가능한 빨리 정보를 수집하고 신청 절차를 밟는 것이 좋습니다.
창업지원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 2025년에 창업했는데 2026년 변경 내용이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창업하는 기업부터 변경된 제도가 적용됩니다.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기업은 기존 규정에 따라 수도권 청년창업 100%, 일반창업 50% 감면을 무제한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매출이 1억 원도 안 되는데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매출 규모는 세액감면 대상 여부와 무관합니다.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하고 신규 창업에 해당하면 매출이 적어도 최초 소득 발생 시점부터 5년간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성남·하남·고양·수원·용인 등이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됩니다. 정확한 지역은 국토교통부 고시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창업 후 3년 뒤에 처음 흑자가 났습니다. 언제부터 감면받나요?
최초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감면이 시작됩니다. 창업 후 3년간 적자이다가 4년 차에 흑자가 났다면, 그 4년 차부터 5년간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초기 적자 기간은 감면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법인 전환은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세액감면은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기존 사업의 형태 변경이나 업종 변경은 제외됩니다. 처음 개인사업자로 창업할 때 받았던 감면도 법인 전환 시 중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