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신용카드 소득공제 변경 - 자녀당 50만원 상향

자녀당 50만원씩 소득공제 한도 추가
총급여 7천만원 이하 최대 400만원 공제
2026.1.1 사용분부터 2028년까지 한시 적용

※ 본 글은 언론 및 인터넷 자료 검색을 통해 작성한 정보입니다. 실제 최신정보 등은 정부 공식 사이트의 정보를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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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정부 정책 정보를 다룹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정보는 국세청(126) 또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정책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26년부터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에 중요한 변화가 생깁니다. 자녀가 있는 가구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본 공제한도에 자녀 수에 따른 추가 한도가 신설됩니다. 이번 조치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2026년 1월 1일 이후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부터 적용됩니다.

기존에는 총급여액에 따라 300만원 또는 250만원의 고정된 한도가 적용되었지만, 이제는 자녀가 있는 가구라면 더 많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1명당 50만원(또는 25만원)씩 추가되며, 최대 2명까지 인정되어 총 100만원(또는 50만원)까지 한도가 늘어납니다.

소득공제 한도 변경 내용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근로자의 총급여액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총급여 7천만원을 기준으로 한도와 자녀 추가 한도가 달라지므로, 본인의 급여 구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는 기본 한도 300만원에 자녀 1명당 50만원씩 추가됩니다. 자녀가 1명이면 350만원, 2명 이상이면 4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 7천만원 초과 근로자는 기본 한도 250만원에 자녀 1명당 25만원씩 추가되어, 자녀 1명은 275만원, 2명 이상은 30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총급여 구간 기본 한도 자녀 1명 자녀 2명 이상
7천만원 이하 300만원 350만원 (+50만원) 400만원 (+100만원)
7천만원 초과 250만원 275만원 (+25만원) 300만원 (+50만원)

무자녀 가구는 기존과 동일한 한도가 적용되므로 변경 사항이 없습니다. 이번 혜택은 오직 자녀가 있는 근로소득자만 대상입니다.

소득공제 대상 및 적용 기간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사용한 금액에 대해 받을 수 있는 공제입니다. 이번 한도 상향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사용분부터 적용되며,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자녀 추가 한도를 받으려면 기본 요건인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신용카드 등을 사용해야 하는 조건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5천만원이라면 1,250만원을 초과하는 사용액부터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초과 사용액에 대해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은 4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자녀의 범위는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대상인 부양가족 자녀를 의미합니다. 나이 요건(20세 이하) 및 소득 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해야 하며, 입양자와 위탁아동도 포함됩니다. 자녀가 3명 이상이더라도 추가 한도는 2명분까지만 인정되므로, 최대 한도는 자녀 2명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이번 세제 혜택은 2026년 신년 정책 변화의 일환으로 도입되었습니다. 다른 세제 지원 정책과 함께 살펴보면 연말정산 준비에 도움이 됩니다.

공제율과 계산 방법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결제수단에 따라 다른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의 공제율이 적용되며, 전통시장 사용분과 대중교통 이용분은 40%로 가장 높습니다.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사용분도 3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연간 총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지 확인합니다. 초과분에 대해 결제수단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이 소득공제액이 되며, 이 금액이 한도 내에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 6천만원인 근로자가 자녀 2명을 둔 경우, 기본 요건인 1,500만원을 초과하여 2,500만원을 사용했다면 초과액 1,000만원에 대해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만약 1,000만원을 모두 체크카드로 사용했다면 300만원(1,000만원 × 30%)이 소득공제액이 됩니다. 이 금액은 한도인 400만원 이내이므로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신용카드만 사용했다면 150만원(1,000만원 × 15%)만 공제되므로, 절세를 위해서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 비중을 높이는 것이 유리합니다.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사용분은 별도 한도가 있어 각각 100만원씩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이들 항목을 적극 활용하면 실제 공제액을 더 늘릴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신청 방법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매년 초 진행되는 연말정산에서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근로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본인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조회할 수 있으며, 이를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고 있다면 자녀 추가 한도는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홈택스 접속 후 ‘조회/발급 → 연말정산 간소화’ 메뉴에서 본인 및 부양가족의 소득공제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은 카드사별로 자동 집계되며, 공제 제외 항목(세금, 공과금, 보험료 등)은 이미 제외된 금액으로 표시됩니다. 자료를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하거나, 회사가 직접 홈택스에서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사용액도 함께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자녀, 부모님 등 기본공제 대상자의 카드 사용액은 근로자 본인의 공제액에 합산됩니다. 다만 부양가족이 따로 소득공제를 받고 있다면 중복 공제는 불가능하므로, 가족 중 누가 공제받을지 미리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앞서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혜택도 확대되었으므로, 자녀가 있는 가구라면 두 가지 혜택을 모두 활용하면 세금 부담을 더욱 줄일 수 있습니다.

다른 교육 관련 공제와의 연계

신용카드 소득공제 외에도 자녀가 있는 근로자는 다양한 교육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유치원, 초중고, 대학교 등록금 및 교재비에 대해 15%의 세액공제를 제공하며, 이는 소득공제와 별도로 적용됩니다.

2026년부터는 대학 교육비 공제에서 자녀의 소득요건이 폐지되어 자녀가 아르바이트나 인턴으로 소득이 있더라도 부모가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대학생 자녀를 둔 가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변화입니다. 또한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도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확대되어 예술·체육 관련 교육비 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낮추는 방식이고, 세액공제는 산출된 세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방식이므로 둘 다 활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카드로 학원비나 교재비를 결제하면 신용카드 소득공제에도 포함되고, 교육비 영수증이 있으면 교육비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어 이중 혜택이 가능합니다.

다음 글에서는 대학 교육비 공제의 변경사항을 자세히 살펴봅니다. 대학생 자녀를 둔 가정이라면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및 절세 팁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려면 몇 가지 전략이 필요합니다. 먼저 총급여의 25%는 반드시 넘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연초부터 사용액을 체크하며 계획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25% 초과분부터만 공제되므로,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아무리 많이 사용해도 혜택이 없습니다.

공제율이 높은 결제수단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절세의 핵심입니다.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면 공제율이 2배 높아지며,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은 공제율이 40%에 달합니다. 특히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은 각각 100만원씩 추가 한도가 있어, 이를 적극 활용하면 실제 공제액을 크게 늘릴 수 있습니다.

공제 제외 항목도 주의해야 합니다. 자동차 구입비, 국세·지방세, 상품권 구입비, 보험료, 통신비, 공과금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월세를 카드로 결제하더라도 신용카드 공제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별도의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소득자나 법인카드 사용액은 해당되지 않으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부양가족 카드 사용액을 누가 공제받을지 미리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득이 높은 쪽이 공제받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고, 한도를 고려하면 소득이 낮은 쪽에서 공제받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가족의 총 사용액과 각자의 소득을 고려하여 최적의 조합을 찾아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자녀가 3명인데 300만원(150만원) 추가 공제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자녀 추가 한도는 최대 2명까지만 인정됩니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는 최대 100만원, 7천만원 초과는 최대 50만원만 추가됩니다. 자녀가 3명 이상이어도 2명분 한도만 적용됩니다.

❓ 2025년 12월 사용분도 새로운 한도로 적용되나요?

아니요. 2026년 1월 1일 이후 사용분부터 새로운 한도가 적용됩니다. 2025년 12월까지 사용한 금액은 기존 한도(300만원 또는 250만원)가 적용되며, 2026년 1월부터 사용한 금액이 자녀 추가 한도를 적용받습니다.

❓ 자녀가 대학생인데도 추가 한도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 대상 자녀(20세 이하, 연간 소득 100만원 이하)라면 신용카드 소득공제 추가 한도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생이더라도 나이와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 대상입니다.

❓ 배우자 카드 사용액도 합산되나요?

네, 배우자가 기본공제 대상이라면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액도 근로자 본인의 소득공제에 합산됩니다. 배우자가 소득이 없거나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라면 사용액을 모두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교육비 세액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전체 카드 사용액에 대한 공제이고, 교육비 세액공제는 특정 교육비 지출에 대한 별도 공제입니다. 예를 들어 학원비를 카드로 결제하면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에 포함되고, 학원비 영수증으로 교육비 세액공제도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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