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 초등 저학년까지 확대

초등 1·2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신설
연 300만원 한도, 15% 공제율로 최대 45만원
2026년 1월 1일 이후 지출분부터 적용

※ 본 글은 언론 및 인터넷 자료 검색을 통해 작성한 정보입니다. 실제 최신정보 등은 정부 공식 사이트의 정보를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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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2026년 1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세법 개정에 따라 공제 대상 및 한도가 변경될 수 있으니, 연말정산 시 국세청 공지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초등 저학년 학원비, 이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부터 교육비 세액공제 제도에 중요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동안 초등학생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었지만, 이제 초등학교 1·2학년(만 9세 미만)까지는 태권도·미술·음악 등 예체능 학원비를 교육비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취학 전 아동과 동일한 수준의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입니다.

특히 저학년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에서는 방과후 활동으로 예체능 학원을 많이 이용하는데, 이제 이러한 지출에 대해서도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15%를 공제받을 수 있어 최대 45만원까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발표된 2026년 정책 변화와 함께 이해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란 무엇인가요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가 본인이나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 일정 비율을 세금에서 직접 차감해주는 제도입니다. 소득공제와 달리 세액공제는 산출된 세액에서 직접 빼주기 때문에 실질적인 절세 효과가 큽니다. 연말정산 시 교육비 영수증을 제출하면 해당 금액의 15%를 세금에서 차감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취학 전 아동(만 0세~초등학교 입학 전)의 경우 학원비와 체육시설 이용료가 교육비로 인정되었지만,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학교 납입금과 방과후학교 비용, 교과서 구입비 등만 인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초등학교 입학 후 학원비 부담이 오히려 더 커지는 역차별 논란이 있었습니다.

2026년 개정을 통해 초등 1·2학년(만 9세 미만)까지는 취학 전 아동과 동일하게 예체능 학원비를 교육비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저학년 시기 전인 발달을 지원하고 학부모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입니다.

세액공제 대상과 금액은 얼마나 되나요

2026년부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만 9세 미만 초등학생, 즉 대부분의 초등학교 1·2학년 자녀입니다. 생년월일 기준으로 정확히 계산되므로, 초등 2학년이라도 만 9세가 된 이후 지출한 학원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본인 자녀의 생년월일을 정확히 확인하여 공제 가능 기간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제 대상 비용은 태권도장, 미술학원, 음악학원, 수영장 등 예체능 관련 학원 및 체육시설 이용료입니다. 학원등록비, 월 수강료, 교재비 등이 모두 포함되며,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등으로 지출한 금액이 인정됩니다. 다만 개인 과외비나 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비용은 공제받을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공제율은 15%이며, 연간 한도는 300만원입니다. 즉, 1년 동안 자녀 1인당 예체능 학원비로 300만원을 지출했다면 45만원(300만원 × 15%)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200만원을 지출했다면 30만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이 한도는 취학 전 아동, 초·중·고 학생의 교육비와 합산되어 적용되므로, 학교 납입금 등과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구분 내용
대상 자녀 만 9세 미만 초등학생 (주로 초1·2학년)
대상 비용 태권도·미술·음악 등 예체능 학원비, 체육시설 이용료
공제율 15%
연간 한도 300만원 (학교 납입금 등 포함)
최대 공제액 연 45만원
적용 시기 2026년 1월 1일 이후 지출분부터

보육수당과 함께 받으면 더 유리합니다

2026년에는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뿐만 아니라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도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월 10만원까지만 비과세였지만, 2026년부터는 자녀 1인당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보육수당을 받고 있다면 연간 최대 240만원(20만원 × 12개월)에 대해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보육수당 비과세와 교육비 세액공제는 별개의 혜택이므로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보육수당 월 20만원을 받으면서 동시에 예체능 학원비 300만원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동일한 교육비 지출에 대해 이중으로 공제받을 수는 없으니, 보육수당으로 실제 지출한 금액과 세액공제 신청 금액을 구분하여 정리해야 합니다.

보육수당 비과세 혜택에 대해서는 아래 글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 받는 방법

교육비 세액공제는 연말정산 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년 1월 중순부터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되면,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학원비 내역이 자동으로 조회됩니다. 다만 일부 학원은 자료 제출이 늦거나 누락될 수 있으므로, 본인이 직접 영수증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연말정산 간소화’ 메뉴에서 ‘교육비’ 항목을 선택하면 학원에서 제출한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지출한 학원비가 조회되지 않는다면, 해당 학원에 직접 연락하여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학원에서는 국세청 지정 양식에 따라 증명서를 발급해야 하며, 학원 사업자등록번호와 학원명이 정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교육비 공제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일부 회사는 온라인으로 서류를 제출받기도 하니 회사 방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마감 시한은 보통 2월 말이므로, 늦지 않게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연말정산 시 공제받지 못했거나 누락된 항목이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신고 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까지 가능하므로, 놓친 공제 항목이 있다면 나중에라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사항과 활용 팁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때는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만 9세 미만이라는 연령 기준은 해당 과세연도(1월 1일~12월 31일) 중 하루라도 만 9세가 되면 그 이후 지출분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2026년 8월 15일에 만 9세가 되었다면, 1월부터 8월 14일까지 지출한 학원비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년월일을 정확히 확인하여 공제 가능 기간을 계산해야 합니다.

둘째, 학원비는 반드시 학원등록이 완료되고 사업자등록이 된 학원에서 지출한 금액만 인정됩니다. 개인 과외나 미등록 학원, 온라인 강의 등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학원에서 정식 영수증을 발급받았는지 확인하고,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로 결제하여 증빙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금으로 지불했다면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셋째, 연간 한도 300만원은 자녀 1인당 적용되며, 학교 납입금·방과후학교비·교재비 등과 합산됩니다. 예를 들어 학교 납입금으로 100만원, 학원비로 250만원을 지출했다면 총 350만원 중 300만원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지출 내역을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활용 팁으로는, 부부가 맞벌이라면 소득이 높은 쪽에서 교육비를 공제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직접 차감되므로 소득공제와 달리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형제자매가 여러 명이라면 각각의 교육비를 합산하여 신청할 수 있으니, 자녀별로 지출 내역을 정리하면 최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교육비 세제 혜택 총정리

2026년은 교육비 관련 세제 혜택이 여러 가지 확대된 해입니다.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외에도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가 월 20만원으로 확대되었고, 신용카드 소득공제에서도 자녀당 추가 공제가 50만원 상향되는 등 다양한 변화가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들을 잘 활용하면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저학년 자녀를 둔 가정에서는 학원비 세액공제와 보육수당 비과세를 함께 받으면 연간 수십만원의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전에 미리 지출 내역을 정리하고, 학원에서 정식 영수증을 발급받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회사에서 제공하는 복리후생 제도도 함께 점검하여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저출산 문제 해결과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다양한 세제 지원을 확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매년 달라지는 세법 개정 사항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본인에게 해당하는 혜택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변경 사항도 함께 살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초등학교 3학년도 예체능 학원비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2026년부터 세액공제 대상은 만 9세 미만(주로 초등 1·2학년)으로 제한됩니다. 초등 3학년 이상은 학교 납입금, 방과후학교비, 교과서 구입비만 공제 대상이며, 예체능 학원비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자녀의 생년월일 기준으로 만 9세가 되는 시점까지만 공제가 가능하므로 정확한 연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 영어학원이나 수학학원 비용도 공제 대상인가요?

아니요. 세액공제 대상은 태권도·미술·음악·수영 등 예체능(체육·예술) 관련 학원 및 체육시설 이용료만 해당합니다. 영어학원, 수학학원, 국어학원 등 교과목 학원비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취학 전 아동(어린이집·유치원)은 이러한 구분 없이 모든 학원비가 공제 대상입니다.

❓ 학원비를 현금으로 냈는데 현금영수증을 안 받았어요. 공제받을 수 있나요?

현금영수증이 없다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지출 증빙이 명확해야 하므로,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계좌이체 등 공식 결제 수단을 이용해야 합니다. 학원비를 현금으로 지불할 때는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증빙을 남겨두어야 합니다.

❓ 2026년 1월 1일 전에 미리 낸 학원비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세액공제는 2026년 1월 1일 이후 지출한 금액부터 적용됩니다. 2025년 12월에 미리 결제한 학원비는 비록 2026년 수강분이라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지출 시점(카드 결제일, 계좌이체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2026년 이후 결제한 금액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맞벌이 부부인데 누가 교육비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한가요?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직접 차감되므로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15%로 동일합니다. 다만 산출세액이 공제액보다 적으면 공제받지 못하는 금액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세금을 더 많이 내는 쪽에서 공제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부부 중 한 명이 자녀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했다면, 그 사람만 교육비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으니 연말정산 전에 미리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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