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시험 가산점 제도 총정리 (자격증별 점수)

자격증 가산점 1~5%, 직렬별 지정 자격증 소지 시 인정
취업지원대상자 5~10%, 의사상자 등 3~5% 가산
경찰 공무원 2025년부터 무도가산 외 전면 폐지

※ 본 글은 언론 및 인터넷 자료 검색을 통해 작성한 정보입니다. 실제 최신정보 등은 정부 공식 사이트의 정보를 확인해주세요.
📢 중요공지 :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안내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방법 및 사용법 완벽 가이드 →
⚠️
가산점 신청 기한과 요건은 시험별로 다르므로 반드시 해당 시험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시험에서 가산점은 합격과 불합격을 가르는 결정적 요소입니다. 같은 점수라도 가산점 여부에 따라 당락이 갈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산점 제도는 직렬별로 인정되는 자격증이 다르고, 취득 시기와 등록 절차도 까다롭습니다.

이 글에서는 국가직 7급·9급 공무원 시험의 자격증 가산점부터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 최근 변경된 경찰 공무원 가산점까지 모든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어떤 자격증이 몇 퍼센트의 가산점을 주는지, 언제까지 취득해야 하는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 시험 가산점 제도 개요

공무원 시험 가산점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자격증 가산점으로, 특정 직렬에 도움이 되는 전문 자격증을 보유한 응시자에게 부여됩니다. 두 번째는 법령상 가산점으로, 취업지원대상자나 의사상자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응시자에게 부여됩니다.

가산점은 필기시험 과목별 만점에 일정 비율을 더하는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국어 100점 만점에 5% 가산점을 받으면 5점이 추가되는 식입니다. 단, 가산점을 받아도 과목별 만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국가직 7급·9급 공개경쟁채용 시험에서는 직렬별로 지정된 자격증 소지자만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사혁신처가 고시한 자격증 목록과 가산 비율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자격증 가산점의 종류와 비율

자격증 가산점은 기사급과 산업기사급으로 나뉘며, 각각 과목별 만점의 5%와 3%를 가산합니다. 일부 직렬에서는 기능사급도 인정하여 1~2%를 가산합니다.

전산직의 경우 2024년부터 필수자격이 폐지되고 가산점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정보처리기사는 5%, 정보처리산업기사는 3%의 가산점을 받습니다. 이 변경으로 자격증이 없어도 전산직에 응시할 수 있게 되었지만, 사실상 가산점이 있는 응시자가 유리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임업직은 2025년부터 나무의사 자격증이 가산 대상에 추가되었습니다. 나무의사는 기사급 비율인 5% 가산점을 받습니다. 토목직, 건축직, 환경직 등 기술직 공무원은 해당 분야의 기사나 산업기사 자격증을 보유하면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직군 중 일부 직렬에서도 자격증 가산점을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 사회복지직은 사회복지사 1급, 방호직은 경비지도사, 전기직은 전기기사 등을 인정합니다. 자신이 응시하려는 직렬에서 어떤 자격증을 인정하는지는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격증 등급 가산 비율 주요 대상 직렬
기사급 과목별 만점의 5% 전산직(정보처리기사), 토목직(토목기사), 임업직(나무의사) 등
산업기사급 과목별 만점의 3% 전산직(정보처리산업기사), 건축직(건축산업기사) 등
기능사급 과목별 만점의 1~2% 일부 기술직 직렬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

취업지원대상자는 법령에 따라 취업 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말합니다.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이 해당되며, 이들은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를 가산받습니다.

10% 가산 대상은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상이자와 전몰군경의 유족 등입니다. 5% 가산 대상은 상이등급 외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그 밖의 유족 등입니다. 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은 자격증 가산점과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두 가지 모두 해당되는 경우 더 유리한 쪽 하나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10% 가산 대상자가 기사급 자격증(5%)을 보유했다면 10%만 적용됩니다.

가산점을 받으려면 필기시험 원서 접수 시 증명서를 제출하고, 합격 후 임용 단계에서 다시 확인 절차를 거칩니다. 관할 보훈(지)청에서 발급하는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의사상자 등 가산점

의사상자는 위험에 처한 타인을 구하다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사람을 말합니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상자 본인과 유족은 공무원 시험에서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사상자 본인은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를 가산받습니다. 중상 이상의 부상자는 5%, 경상자는 3%입니다. 의사자(사망자)의 유족도 5%를 가산받습니다.

의사상자 가산점 역시 자격증 가산점과 중복 적용되지 않으며, 더 유리한 쪽을 선택합니다. 취업지원대상자이면서 의사상자인 경우에도 하나만 적용됩니다.

가산점을 받으려면 원서 접수 시 의사상자 증서나 의사자 유족 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증서는 관할 시·도지사가 발급합니다.

가산 대상 가산 비율
의사상자 본인 (중상 이상) 과목별 만점의 5%
의사상자 본인 (경상) 과목별 만점의 3%
의사자 유족 과목별 만점의 5%

경찰 공무원 가산점 변경사항

경찰 공무원 시험은 2025년부터 가산점 제도가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자격증, 어학, 무도 등 여러 항목에서 가산점을 받을 수 있었지만, 2025년 이후 공개경쟁채용에서는 무도 가산점만 남게 되었습니다.

자격증 가산점과 어학 가산점은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정보처리기사나 토익 점수 등으로는 더 이상 가산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과도한 스펙 경쟁을 완화하고 순수 필기시험 실력을 평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무도 가산점은 유지되지만 축소되었습니다. 공인 무도 단증 소지자에 한해 체력검사 성적에만 가산점이 반영됩니다. 2단·3단 소지자와 4단 이상 소지자로 구분하여 각각 다른 비율을 적용합니다. 필기시험에는 가산되지 않습니다.

경력경쟁채용이나 특별채용의 경우 별도의 가산점 규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 공채와 달리 자격증이나 경력에 따른 가산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가산점 신청 절차와 주의사항

가산점을 받으려면 정해진 기한 내에 자격증을 취득하고 원서 접수 시 등록해야 합니다. 국가직 9급의 경우 필기시험 전일까지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며, 시험일 포함 3일 이내에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등록해야 합니다.

자격증 등록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자격증 번호와 발급 기관 정보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검증됩니다. 검증에 실패하면 자격증 사본을 직접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취업지원대상자나 의사상자 가산점은 원서 접수 시 해당 증명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온라인 접수 시에는 증명서를 스캔하여 업로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출 기한을 놓치면 가산점을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가산점은 한 번 등록하면 해당 시험에만 적용됩니다. 다음 시험에 다시 응시할 때는 재등록해야 합니다. 자격증 유효 기간이 있는 경우 만료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직렬별 주요 가산 자격증 정리

기술직 공무원은 해당 분야의 전문 자격증이 가산점으로 인정됩니다. 토목직은 토목기사와 토목산업기사, 건축직은 건축기사와 건축산업기사, 환경직은 대기환경기사나 수질환경기사 등이 해당됩니다.

전산직은 정보처리기사와 정보처리산업기사가 가산 대상입니다. 2024년 이전에는 필수자격이었으나 이제는 선택사항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경쟁률을 고려하면 자격증 없이 합격하기는 어렵습니다.

사회복지직은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이 5% 가산점을 받습니다. 방호직은 경비지도사, 감호직은 교정학 관련 자격증을 인정합니다. 행정직이나 세무직 등 일반행정직군은 대부분 자격증 가산점이 없습니다.

임업직은 2025년부터 나무의사가 추가되어 기사급 비율로 가산됩니다. 농업직은 농업기사, 축산기사 등을 인정합니다. 자신의 전공이나 관심사에 맞는 직렬의 가산 자격증을 미리 준비하면 유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자격증 가산점과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격증 가산점,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 의사상자 가산점 중 가장 유리한 하나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국가유공자(10%)가 기사급 자격증(5%)을 보유했다면 10%만 적용됩니다.

❓ 경찰 공무원은 정말 자격증 가산점이 없나요?

2025년부터 공개경쟁채용에서는 자격증 가산점과 어학 가산점이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 무도 가산점만 남아있으며, 이것도 체력검사 성적에만 반영됩니다. 경력경쟁채용이나 특별채용은 별도 규정이 있을 수 있으니 해당 공고를 확인하세요.

❓ 9급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지금 자격증을 따도 가산점을 받을 수 있나요?

필기시험 전일까지 자격증을 취득하면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험일 포함 3일 이내에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자격증을 등록해야 합니다. 자격증 발급까지 시간이 걸리므로 시험일로부터 최소 2~3주 전에는 시험을 봐야 안전합니다.

❓ 산업기사급 자격증은 몇 점을 가산받나요?

산업기사급 자격증은 과목별 만점의 3%를 가산받습니다. 예를 들어 국어 100점 만점에 3점이 추가되는 식입니다. 기사급은 5%, 기능사급은 1~2%입니다. 단, 가산점을 받아도 과목별 만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전산직 필수자격이 폐지되었다는데 자격증이 없어도 합격할 수 있나요?

제도상으로는 자격증 없이도 응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격증 소지자는 5% 또는 3%의 가산점을 받으므로 사실상 경쟁에서 매우 불리합니다. 현실적으로는 정보처리기사나 정보처리산업기사 중 하나는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