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복지 급여를 신청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 중 하나가 바로 ‘소득인정액’입니다.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각종 청년·출산·주거 지원 정책 등 대부분의 정부 지원금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소득인정액 계산 공식과 세부 산정 방법을 실제 사례와 함께 자세히 안내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무엇인가
소득인정액은 복지 급여 지급 대상을 선정하기 위해 가구의 경제적 능력을 평가하는 기준입니다. 단순히 월급이나 사업소득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가구가 보유한 재산도 소득으로 환산하여 합산합니다. 이는 실제 소득은 적지만 고가의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을 보유한 경우를 가려내기 위한 제도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서는 소득인정액을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정의합니다. 이 정의는 기초연금, 각종 청년 지원금, 주거 지원 등 다양한 복지 정책에서 공통으로 적용되는 핵심 개념입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 가구만 해당 복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의료급여는 40% 이하, 주거급여는 48% 이하 가구가 대상입니다. 2025년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649만4738원으로, 2024년 대비 6.51% 인상되었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공식
소득인정액은 다음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이 공식은 2025년 현재도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기초생활보장·기초연금 등 모든 복지 급여에서 공통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급여별로 선정기준액과 세부 공제 항목은 다를 수 있습니다.
소득평가액 산정 방법
소득평가액은 실제 소득에서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 비용을 공제한 금액입니다.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근로소득공제) + (사업소득 - 기본공제) + 재산소득 + 기타소득
근로소득의 경우 가구원이 직장에서 받는 월급, 일용근로소득 등이 포함되며, 소득 구간별로 30~7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월 200만원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약 40만원 정도가 공제되어 실제 소득평가액에는 160만원 정도만 반영됩니다.
사업소득은 자영업자나 프리랜서의 소득으로, 업종별 조사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재산소득은 이자·배당·임대소득 등이며, 기타소득에는 공적이전소득(연금, 수당 등) 중 비과세 항목을 제외한 금액이 포함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 방법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가구가 보유한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 + (고급자동차·회원권 가액 × 월 100%)
일반재산에는 부동산, 자동차, 전세보증금 등이 포함되며, 지역별로 기본재산액(서울 9900만원, 광역시 8000만원, 기타 7700만원)이 공제됩니다. 금융재산은 예금·적금·주식·보험 등이며, 2000만원까지는 기본 공제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재산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재산은 월 4.17%(연 50%), 금융재산은 월 6.26%(연 75%)가 적용됩니다. 고급자동차(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나 골프·승마·콘도 회원권 등은 월 100% 환산되어 보유 시 복지 급여 수급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복지 급여별 선정기준액
소득인정액을 계산한 후에는 각 복지 급여의 선정기준액과 비교하여 수급 자격을 판단합니다. 선정기준액은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로 설정되며, 급여 종류와 가구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 급여 종류 |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대비) | 4인가구 기준 (2025년) |
|---|---|---|
| 생계급여 | 32% 이하 | 207만8316원 |
| 의료급여 | 40% 이하 | 259만7895원 |
| 주거급여 | 48% 이하 | 311만7474원 |
| 교육급여 | 50% 이하 | 324만7369원 |
기초연금의 경우 선정기준액이 별도로 설정됩니다. 2025년 기준 단독가구는 월 228만원, 부부가구는 월 364만8000원입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이 기준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각종 청년 지원금(청년도약계좌,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등)은 대부분 기준 중위소득 180~250% 이하를 대상으로 하며, 출산·육아 지원금(아동수당, 영아수당 등)은 소득 제한 없이 전 계층에게 지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실제 사례
사례 1: 4인가구 직장인 가구
- 가구 구성: 부부 + 자녀 2명
- 근로소득: 월 350만원 (근로소득공제 후 약 245만원)
- 재산: 전세보증금 2억원, 예금 3000만원, 차량 1500만원
- 부채: 5000만원
소득평가액: 245만원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2억+1500만 - 7700만 - 5000만) × 4.17% = 약 59만원
- 금융재산: (3000만 - 2000만) × 6.26% = 약 6만원
- 합계: 약 65만원
소득인정액: 245만 + 65만 = 310만원
이 가구는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649만4738원)의 약 48%에 해당하므로, 주거급여(48% 이하) 수급 가능하지만 의료급여(40% 이하)는 불가합니다.
사례 2: 1인가구 기초연금 신청자
- 가구 구성: 만 68세 어르신 단독가구
- 소득: 국민연금 월 80만원, 근로소득 없음
- 재산: 자가주택 1억5000만원, 예금 1500만원
- 부채: 없음
소득평가액: 80만원 (국민연금은 공적이전소득으로 전액 반영)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1억5000만 - 7700만) × 4.17% = 약 30만원
- 금융재산: 2000만원 이하이므로 공제
- 합계: 약 30만원
소득인정액: 80만 + 30만 = 110만원
이 어르신은 단독가구 기초연금 선정기준액(228만원) 이하이므로 기초연금(월 최대 42만원, 2025년 기준) 수급이 가능합니다.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방법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는 소득·재산 정보를 입력하여 소득인정액과 수급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모의계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가구원 전체의 소득과 재산 정보를 빠짐없이 입력해야 합니다.
모의계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메뉴를 선택합니다. 가구 구성원 정보(나이, 관계 등)를 입력하고, 각 가구원의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기타소득을 입력합니다. 이어서 부동산, 자동차, 금융재산, 전세보증금 등 재산 정보를 입력하고, 대출 등 부채가 있다면 부채액도 입력합니다.
모든 정보 입력이 완료되면 자동으로 소득인정액이 계산되며,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기초연금 등 각종 복지 급여의 수급 가능 여부가 안내됩니다. 다만 모의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신청 시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공적 자료(건강보험·국세청·금융정보 등)를 조회하여 정확한 소득인정액을 산정합니다.
소득인정액 산정 시 주의사항
소득인정액 계산 과정에서 흔히 발생하는 오류나 누락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가구원 범위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에 속하더라도 별도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 별도 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반대로 따로 살더라도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같은 가구로 산정됩니다.
둘째, 재산 정보는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금융재산은 가족 명의의 모든 계좌가 조회되므로, 자녀 명의로 모아둔 적금이나 보험도 가구 재산에 포함됩니다. 전세보증금도 일반재산으로 분류되어 소득환산 대상이므로, 고액의 전세보증금을 납부한 경우 소득인정액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셋째, 일시적 소득 증가에 유의해야 합니다. 퇴직금이나 상속, 증여 등으로 일시에 금융재산이 늘어나면 소득인정액이 크게 상승하여 복지 급여 자격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사전에 행정복지센터와 상담하여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부채 인정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금융기관 대출이나 임대보증금 등은 부채로 인정되지만, 사채나 카드빚 등은 증빙이 어려워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채 공제를 받으려면 금융정보 조회 동의를 통해 공적으로 확인 가능한 부채여야 합니다.
정부 지원금 신청 절차와 실전 팁을 더 알고 싶다면 아래 종합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소득인정액 재산환산 특례
일부 재산은 특례 규정에 따라 소득환산율이 낮아지거나 재산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대표적으로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는 일반재산으로 분류되어 소득환산율 4.17%만 적용되며, 배기량 제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농어업에 직접 사용되는 농지·어선·어업권 등은 일정 규모까지 재산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농어민의 경우 재산 중 일부를 ‘농어업 소득’으로 재분류하여 더 낮은 소득환산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용 재산의 경우 거주 목적의 주택은 재산가액에서 부채를 우선 공제받을 수 있으며, 주택연금을 수령 중인 경우 해당 주택의 가액은 재산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이러한 특례 적용 여부는 복지 급여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신청 전 담당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2025년 기준중위소득 인상과 함께 복지 혜택 범위도 확대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소득인정액 변동 시 신고 의무
복지 급여를 수급 중인 가구는 소득이나 재산에 변동이 생기면 즉시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취업으로 소득이 증가했거나, 상속·증여로 재산이 늘어났거나, 가구원 수가 변동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신고하지 않고 수급을 계속하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지급받은 금액의 환수는 물론 최대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제재부과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향후 3년간 복지 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변동 사항이 있을 때는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행정복지센터에서는 매년 1회 정기 조사를 통해 수급자의 소득·재산을 재확인합니다. 이때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면 급여가 중지되거나 금액이 조정됩니다. 일시적 소득 증가의 경우 소명 자료를 제출하면 급여 중지를 유예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소득인정액에서 공제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근로소득의 경우 소득 구간별로 30~70%의 근로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재산의 경우 지역별 기본재산액(서울 9900만원, 광역시 8000만원, 기타 7700만원)과 금융재산 2000만원이 공제됩니다. 또한 금융기관 대출, 임대보증금 등 확인 가능한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됩니다.
❓ 부모님과 따로 살아도 같은 가구로 산정되나요?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되어 있고 실제로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한다면 별도 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거나 경제적 지원을 받는다면 같은 가구로 산정될 수 있으므로, 행정복지센터에서 개별 상황을 확인하여 판단합니다.
❓ 전세보증금도 소득인정액에 포함되나요?
네, 전세보증금은 일반재산으로 분류되어 소득환산 대상입니다. 전세보증금이 높을수록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증가하므로 소득인정액이 높아집니다. 다만 기본재산액(지역별 7700~9900만원) 이하는 공제되므로, 전세보증금이 이 범위 내라면 소득환산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소득인정액 계산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행정복지센터에서 산정한 소득인정액에 이의가 있다면 담당자에게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나 재산 정보가 잘못 입력되었거나, 특례 적용이 누락된 경우 소명 자료를 제출하면 재산정이 가능합니다. 재조사 후에도 결과에 불복하면 시·군·구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기초연금과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인정액 계산이 다른가요?
기본 공식(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동일하지만, 세부 공제 항목과 재산 범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초연금은 주택연금 수령액을 소득에서 제외하고, 기초생활수급자는 근로소득공제율이 더 높습니다. 또한 기초연금 수급자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신청할 때는 기초연금액이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