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 만 50세 미만 연 180만원 우대

만 50세 미만 청년농어민 우대: 연 180만원 지급
일반 농어민(60만원)의 3배 금액
나이 기준: 신청 기간 중 만 나이 50세 미만

※ 본 글은 언론 및 인터넷 자료 검색을 통해 작성한 정보입니다. 실제 최신정보 등은 정부 공식 사이트의 정보를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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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자료 조사 및 검토를 통해 정리한 내용입니다. 전문가의 글이 아니며, 정책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시에는 거주 시·군 농업과 또는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통합지원시스템](https://farmbincome.gg.go.kr)에서 최신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은 청년농어민에게 우대 지원을 제공합니다. 만 50세 미만이면 일반 농어민보다 3배 많은 연 18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청년농어민 우대 기준, 나이 계산 방법, 신청 절차, 청년 농업 정책과의 연계를 정리해드립니다.

청년농어민 우대 기준

만 50세 미만이면 청년농어민으로 인정되어 우대 지급액을 받습니다. 나이는 신청 기간 중 만 나이로 계산하며, 주민등록번호로 자동 확인되므로 별도 증빙 서류는 필요 없습니다.

구분 청년농어민 (만 50세 미만) 일반 농어민 (만 50세 이상) 차이
상반기 지급액 90만원 30만원 +60만원
하반기 지급액 90만원 30만원 +60만원
연간 합계 180만원 60만원 +120만원

예를 들어 1975년 3월생이 2026년 1월에 신청한다면, 만 50세(2025년 3월 기준)이므로 청년농어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1975년 4월생이라면 2026년 1월 신청 시 만 49세이므로 청년농어민으로 인정됩니다.

신청 기간 중에 50세가 되는 경우, 신청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1월 신청 기간 중 1월 15일이 생일이고, 1월 10일에 신청했다면 만 49세로 청년농어민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1월 20일에 신청했다면 만 50세이므로 일반 농어민으로 분류됩니다.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제도 안내 - 농어민, 지원금, 지역화폐 (관련이미지)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포스터 (관련이미지) 출처: 경기도

청년농어민 요건과 신청 방법

청년농어민도 일반 농어민과 동일한 기본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거주 요건(해당 시·군 1년 또는 경기도 2년), 영농·영어 요건(경영체 등록 + 연 120일 이상 종사), 소득 요건(중위소득 100% 이하)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나이만 만 50세 미만이면 우대 지급 대상이 됩니다.

신청 방법도 일반 농어민과 동일합니다.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통합지원시스템(https://farmbincome.gg.go.kr)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 시 청년농어민 여부는 주민등록번호로 자동 확인되므로, 별도로 체크하거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현장심사도 일반 농어민과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담당 공무원이 농장이나 어장을 방문하여 실제 농어업 종사 사실을 확인하고, 재배·사육·양식 중인 작물과 시설을 점검합니다. 청년농어민이라고 해서 심사 기준이 완화되거나 우대받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연 120일 이상 종사해야 합니다.

청년 귀농귀어 중복 우대

청년농어민이면서 귀농귀어 5년 이내이거나 친환경 인증을 받은 경우, 여러 우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지만 지급액은 동일합니다. 우대 조건이 2개 이상이어도 연 180만 원으로 같습니다.

예를 들어 만 45세 청년농어민이 3년 전 귀농하여 귀농귀어 확인서를 보유하고 있다면, 청년농어민과 귀농귀어 5년 이내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합니다. 하지만 지급액은 연 180만 원으로 동일하며, 추가 지급은 없습니다.

다만 청년 귀농귀어인의 경우 거주 요건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해당 시·군 1년 또는 경기도 2년 거주 요건이 필요하지만, 귀농귀어 확인서를 제출하면 경기도 거주 기간이 1년 미만이어도 신청 가능한 시·군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거주 시·군 조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농업 정책과의 연계

경기도는 농어민 기회소득 외에도 청년농어민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회소득과 중복 신청·수령이 가능하므로, 해당 사업을 함께 활용하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 농림축산식품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만 40세 미만 청년농업인에게 월 100만 원씩 최대 3년간 지급합니다. 독립경영 2년 이내인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농어민 기회소득과 중복 수령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만 35세 청년농업인이 영농정착지원금(연 1,200만 원)과 기회소득(연 180만 원)을 모두 받으면 총 1,38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청년농부 육성 지원 사업: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사업으로, 만 40세 미만 청년농업인에게 영농 자재비, 교육비, 컨설팅 비용 등을 지원합니다. 사업별로 지원 금액과 요건이 다르므로, 거주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문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귀농 창업 지원: 귀농 5년 이내 만 40세 미만 청년농업인에게 창업 자금, 주택 구입·수리비, 영농 정착 교육 등을 지원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운영하며, 귀농귀어종합센터(https://www.returnfarm.com)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청년 농업 정책은 농어민 기회소득과 별도 사업이므로, 요건을 충족하면 중복으로 신청·수령할 수 있습니다. 단, 각 사업마다 신청 기간과 요건이 다르므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만 나이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출생연도와 생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1976년 3월생이 2026년 1월에 신청하면,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만 49세입니다. 1976년 2월생이라면 만 50세이므로 청년농어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신청 기간 중에 50세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신청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신청 기간 중 생일이 있다면, 생일 전에 신청하면 만 49세로 청년농어민에 해당하고, 생일 이후에 신청하면 만 50세로 일반 농어민으로 분류됩니다.

❓ 청년농어민 증빙 서류가 필요한가요?

아니요, 주민등록번호로 자동 확인되므로 별도 서류는 필요 없습니다. 신청서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시스템에서 나이를 자동으로 계산하여 청년농어민 여부를 판단합니다.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과 중복 수령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농어민 기회소득과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은 별도 사업이므로, 요건을 충족하면 두 사업 모두 신청·수령할 수 있습니다.

❓ 귀농 청년인데 거주 요건이 완화되나요?

시·군마다 조례가 다릅니다. 일부 시·군은 귀농귀어 확인서를 제출하면 거주 요건을 완화해주기도 하므로, 거주 시·군 농업과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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