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은 세 가지 핵심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주 요건, 영농·영어 요건, 소득 요건입니다. 이 글에서는 각 요건의 세부 기준과 확인 방법, 예외 사항,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해드립니다.
거주 요건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을 신청하려면 해당 시·군에서 연속 1년 이상 거주하거나, 경기도 내에서 비연속적으로 2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 거주 유형 | 요건 | 예시 |
|---|---|---|
| 해당 시·군 연속 거주 | 1년 이상 | 수원시에서 2024년 1월부터 계속 거주 → 2025년 1월 신청 가능 |
| 경기도 내 비연속 거주 | 2년 이상 | 화성시 1년 + 용인시 1년 = 경기도 2년 → 신청 가능 |
| 경기도 외 거주 | 불가 | 서울·인천 등 경기도 외 지역 거주 기간은 인정 안 됨 |
거주 기간은 주민등록초본으로 확인합니다. 신청 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면 시·군에서 전입일자와 거주 기간을 자동으로 확인합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다르면 신청이 거부될 수 있으므로, 실제 거주하는 곳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해두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3월 1일에 화성시로 전입했다면, 2025년 3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2023년 6월에 용인시로 전입했다가 2024년 6월에 화성시로 전입했다면, 용인시 1년 + 화성시 1년으로 경기도 내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하므로 2025년 6월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을 말소했다가 다시 등록한 경우, 말소 기간은 거주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해외 체류 기간이 연속 90일 이상이면 실제 거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출입국 기록이 심사에서 확인될 수 있습니다.
영농·영어 요건
농어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고, 실제로 연간 120일 이상 농어업에 종사해야 합니다.
농어업경영체 등록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업경영정보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록 심사는 약 7일 소요되므로, 신청 기간 시작 전에 미리 등록을 완료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경영체 등록 시 농지원부, 축산업 허가증, 어업 면허증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농업의 경우 1,000㎡(약 300평)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거나, 축산업 허가·등록·신고를 받았거나,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이면 등록할 수 있습니다. 어업의 경우 어업 면허·허가·신고를 받았거나, 양식업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연간 120일 이상 종사 여부는 현장심사에서 확인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농장이나 어장을 방문하여 실제 재배·사육·양식 중인 작물과 시설을 확인하고, 영농일지나 출하 기록, 농자재 구입 내역 등을 검토합니다. 주말농장이나 취미 수준의 소규모 재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복합영농의 경우 여러 작목을 합산하여 120일을 채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봄에 상추 재배 60일 + 가을에 배추 재배 60일 = 120일로 인정됩니다. 또한 농업과 축산업, 어업을 동시에 하는 경우도 각각의 종사 일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소득 요건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00%는 1인 가구 228만 원, 2인 가구 379만 원, 3인 가구 488만 원, 4인 가구 596만 원입니다.
| 가구원 수 | 중위소득 100% (월) | 연 소득 환산 |
|---|---|---|
| 1인 | 228만원 | 약 2,736만원 |
| 2인 | 379만원 | 약 4,548만원 |
| 3인 | 488만원 | 약 5,856만원 |
| 4인 | 596만원 | 약 7,152만원 |
| 5인 | 690만원 | 약 8,280만원 |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을 모두 합산합니다. 근로소득은 국세청 자료로 확인하고, 농업소득은 농산물 판매 내역과 농지 규모로 추정합니다. 재산소득은 임대료, 이자, 배당금 등이 포함되며, 공적이전소득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각종 연금 수령액이 포함됩니다.
재산은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로 나뉘며, 각각의 기본공제액을 차감한 후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일반재산(토지·건물)은 공시지가 기준 5,400만 원 공제 후 월 0.04% 환산, 금융재산은 2,000만 원 공제 후 월 0.26% 환산, 자동차는 배기량과 연식에 따라 환산됩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가 연 근로소득 3,000만 원, 농업소득 2,000만 원, 재산 환산액 월 50만 원이라면, 월 소득은 (3,000+2,000)/12 + 50 = 약 467만 원으로 중위소득 100%(596만 원)보다 낮아 신청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아동수당 등 일부 복지급여는 소득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농어민 기회소득 자체도 소득으로 산정되지 않으므로, 수령 후 다음 해 신청 시 소득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예외 및 특례 사항
일부 경우 요건이 완화되거나 예외가 인정됩니다.
귀농귀어 5년 이내인 경우, 거주 요건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귀농귀어 확인서를 제출하면 경기도 거주 기간이 1년 미만이어도 신청 가능한 시·군이 있으므로, 해당 시·군 조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농어민(만 50세 미만)과 친환경농어업 인증을 받은 경우, 소득 요건은 동일하지만 우대 지급 대상으로 인정되어 연 18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농어민은 연 60만 원이므로, 우대 조건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공동경영주의 경우, 부부가 모두 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다면 각각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가구 소득은 부부 합산 소득으로 계산되므로,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주말농장이나 텃밭도 신청 가능한가요?
아니요, 1,000㎡(약 300평)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거나 연간 농산물 판매액 12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말농장이나 취미 수준의 소규모 재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경영체 등록은 어디서 하나요?
농어업경영정보시스템(https://uni.agrix.go.kr)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심사에 약 7일 소요됩니다.
❓ 소득은 어떻게 확인되나요?
국세청 자료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확인하고, 재산은 지자체 보유 공시지가 자료로 확인합니다. 별도 제출 서류는 없으며,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자동 조회됩니다.
❓ 부부가 모두 농사를 짓는데 각각 신청할 수 있나요?
네, 부부가 각각 경영체에 등록되어 있고 실제로 각각 연 120일 이상 종사한다면 각각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가구 소득은 부부 합산으로 계산됩니다.
❓ 거주 기간은 정확히 어떻게 계산되나요?
주민등록상 전입일부터 신청일까지를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1월 15일 전입 → 2025년 1월 15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주민등록 말소 기간은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