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1종과 2종 기본 차이
의료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보장제도로, 수급자의 근로능력 여부에 따라 1종과 2종으로 구분됩니다. 1종은 근로무능력 가구, 2종은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가 대상이며, 본인부담금과 지원 범위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의료급여 1종 대상자는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중증질환자, 18세 미만 아동, 임산부, 중증장애인(1~3급) 등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입니다. 조사를 통해 정리한 결과, 1종 수급자는 입원 시 본인부담금이 없으며, 외래 진료 시에도 최소한의 부담만 있어 의료비 부담이 거의 없습니다.
의료급여 2종 대상자는 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근로능력이 있는 생계급여 수급자 등입니다. 2종 수급자는 1종에 비해 본인부담금이 높으며, 입원 시 10%, 외래 진료 시 일정 비율을 부담해야 합니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2종은 1종보다 경제적 부담이 크지만,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에 비해서는 여전히 의료비 부담이 낮은 편입니다.
2025년 본인부담금 체계 대폭 개편
2025년부터 의료급여 본인부담 체계가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대폭 개편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외래 진료 시 진료비와 관계없이 정액(1,000~2,000원)을 부담했지만, 2025년부터는 진료비 25,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일정 비율(4~15%)을 부담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조사한 결과, 이번 개편은 진료비에 비례하도록 본인부담금을 개선하여 의료급여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고액 진료를 받는 수급자의 본인부담금을 적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다만, 진료비 25,000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존 정액제가 유지되어, 저액 진료를 받는 수급자는 부담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의료급여 1종 본인부담금 상세 안내
의료급여 1종 수급자의 본인부담금은 입원과 외래로 구분되며, 2025년 개편 후에도 입원 시 본인부담금은 여전히 무료입니다. 외래 진료의 경우, 진료비 25,000원 이하는 기존 정액제가 유지되고, 25,000원 초과 시 정률제가 적용됩니다.
입원 본인부담금 (변경 없음)
의료급여 1종 수급자는 입원 시 본인부담금이 없습니다. 병원급, 종합병원급, 상급종합병원급 모두 입원비 전액을 의료급여에서 부담하므로, 수급자는 입원 치료 시 비용 부담 없이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차액 등 비급여 항목은 본인 부담입니다.
외래 본인부담금 (2025년 개편)
외래 진료 시 본인부담금은 의료기관 종류와 진료비에 따라 다릅니다. 진료비 25,000원 이하인 경우, 의원 1,000원, 병원·종합병원 1,500원, 상급종합병원 2,000원을 부담합니다. 진료비 25,000원 초과 시에는 의원 4%, 병원·종합병원 6%, 상급종합병원 8%를 부담합니다.
약국 이용 시에는 진료비 25,000원 이하는 500원, 25,000원 초과 시에는 2%(상한액 5,000원)를 부담합니다. 조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CT, MRI, PET 등 고가 검사는 기존 5% 본인부담률이 유지되며, 향후 변경될 예정입니다.
의료급여 2종 본인부담금 상세 안내
의료급여 2종 수급자의 본인부담금은 1종보다 높으며, 입원 시 10%, 외래 진료 시 진료비에 따라 정액 또는 정률을 부담합니다. 2025년 개편 후에도 입원 본인부담률은 10%로 유지되며, 외래 진료의 경우 정률제가 도입되었습니다.
입원 본인부담금 (변경 없음)
의료급여 2종 수급자는 입원 시 진료비의 10%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병원급, 종합병원급, 상급종합병원급 모두 동일하게 10%를 부담하며, 입원 시 식대는 20%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10% 본인부담률은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의 20%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여전히 의료비 부담이 경감됩니다.
외래 본인부담금 (2025년 개편)
외래 진료 시 본인부담금은 의료기관 종류와 진료비에 따라 다릅니다. 진료비 25,000원 이하인 경우, 의원 1,000원을 부담하며, 병원·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은 진료비의 15%를 부담합니다. 진료비 25,000원 초과 시에는 의원 4%, 병원·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15%를 부담합니다.
약국 이용 시에는 진료비 25,000원 이하는 500원, 25,000원 초과 시에는 2%(상한액 5,000원)를 부담합니다. CT, MRI, PET 등 고가 검사는 15% 본인부담률이 적용되며, 향후 변경될 예정입니다.
본인부담금 면제 및 감면 대상
의료급여 2종 수급자 중 특정 대상자는 본인부담금이 면제되거나 감면됩니다. 조사를 통해 정리한 결과, 아동, 임산부, 중증질환자 등은 의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거나 면제되어, 의료 접근성이 높아집니다.
본인부담금 면제 대상 (무료)
- 6세 미만 아동 (2종): 모든 진료 무료
- 자연분만 (2종): 분만비 무료
- 제왕절개 분만 (2종): 분만비 무료
- 중증질환자 (2종): 암,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등 무료
-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질환자 입원진료 (2종): 무료
본인부담금 감면 대상
- 6세 이상 15세 이하 아동 (2종): 의료급여비용총액의 3%
- 고위험 임신부 (2종): 의료급여비용총액의 5%
- 치매질환자 (2종): 의료급여비용총액의 5%
관련 자료에 따르면, 중증질환자는 본인부담금이 전액 면제되어, 고액의 치료비 부담 없이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고위험 임신부와 치매질환자는 본인부담금이 5%로 감면되어,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극과다 이용자 추가 본인부담 (2025년 신규)
2025년부터는 외래 이용이 연 365회를 초과하는 극과다 이용자에게 추가로 본인부담률 30%가 적용됩니다. 이는 의료급여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과다 이용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조사한 결과, 다음 대상자는 극과다 이용자 추가 본인부담에서 제외됩니다. 아동, 임산부, 산정특례자(중증질환자), 중증장애인은 자동으로 제외되며, 경증장애인과 만성질환자는 전문가 심의를 통해 의학적 타당성이 인정되면 적용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연 365회 초과는 하루 평균 1회 이상 외래 진료를 받는 경우이므로, 대부분의 수급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만성질환으로 자주 병원을 방문하는 수급자는 전문가 심의를 신청하여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신청 방법과 문의처
의료급여 신청은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가구원 소득증빙서류와 재산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시·군·구청에서 소득·재산 조사를 실시합니다.
조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의료급여는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수급자로 선정되면 의료급여증을 발급받아 의료기관 이용 시 제시하면 됩니다. 의료급여 1종과 2종의 구분은 소득·재산 조사 결과와 근로능력 평가를 통해 자동으로 결정되므로, 별도로 선택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는 모의계산을 통해 자신의 수급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으며, 의료급여 대상자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의료급여 1종과 2종 중 어떤 것을 신청하나요?
의료급여 1종과 2종은 신청 시 구분하여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재산 조사 및 근로능력 평가 결과에 따라 자동으로 결정됩니다. 근로무능력 가구는 1종,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는 2종으로 분류됩니다.
❓ 2025년 정률제 도입으로 부담이 늘어나나요?
진료비가 25,000원 이하인 경우 기존 정액제가 유지되므로 부담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다만, 25,000원 초과 고액 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금이 다소 증가할 수 있지만,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입니다.
❓ 중증질환자는 어떤 혜택을 받나요?
중증질환자는 의료급여 2종 수급자라도 본인부담금이 전액 면제됩니다. 암,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등 산정특례 대상 질환은 모두 무료로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 입원 시 식대도 의료급여에 포함되나요?
의료급여 1종은 입원 시 식대도 전액 무료이지만, 2종은 식대의 2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입원 진료비는 1종 무료, 2종 10% 부담입니다.
❓ 극과다 이용자 추가 부담은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외래 이용이 연 365회를 초과하는 경우 추가로 본인부담률 30%가 적용됩니다. 다만, 아동, 임산부, 중증질환자, 중증장애인은 제외되며, 경증장애인과 만성질환자는 전문가 심의를 통해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