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지원금 신청 가이드 완벽 총정리 - 양육비, 생계비, 교육비 (2025년)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가족 대상
아동양육비·생계비·교육비 지원
청소년 한부모 65% 완화 기준

※ 본 글은 언론 및 인터넷 자료 검색을 통해 작성한 정보입니다. 실제 최신정보 등은 정부 공식 사이트의 정보를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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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지원금은 한부모가족법에 따라 모자가족, 부자가족, 미혼모·부 가족, 조손가정 등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조사한 결과, 2025년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가족이 대상이며, 3인 가구는 월 소득인정액 약 2,973,000원 이하가 기준입니다. 청소년 한부모가족(24세 이하 모 또는 부)은 중위소득 65% 이하로 다소 완화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지원 내용은 아동양육비(자녀 1인당 월 20만원), 추가 아동양육비(조손가족 등), 생계비, 교육비 등이며, 신청은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25년 현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복지로 온라인 신청이 일시 중단되어 주민센터 방문 신청이 권장됩니다.

한부모가족 지원제도 개요

한부모가족 지원제도는 여성가족부가 주관하고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운영하는 복지제도입니다. 모자가족, 부자가족, 미혼모·부 가족, 조손가정 등 다양한 형태의 한부모가족을 지원하며, 아동양육비, 생계비, 교육비 등 복지급여와 함께 자립지원 프로그램도 제공합니다.

한부모가족의 범위는 모자가족(모와 만 18세 미만 자녀), 부자가족(부와 만 18세 미만 자녀), 조손가족(조부모와 만 18세 미만 손자녀)을 포함합니다. 자녀가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경우 만 22세까지 연장되며, 병역복무 기간은 연령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미혼모·부, 이혼, 사별, 유기, 행방불명 등 다양한 사유로 한부모가족이 된 경우 모두 지원 대상입니다.

지원 내용은 크게 복지급여와 자립지원 프로그램으로 나뉩니다. 복지급여는 아동양육비(자녀 1인당 월 20만원), 추가 아동양육비(조손가족, 25세 이상 미혼모·부 등), 생계비, 교육비 등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자립지원 프로그램은 직업훈련, 취업 알선, 창업 지원, 자녀 학습비 지원 등을 제공하여 한부모가족의 자립을 돕습니다.

2025년 한부모가족 소득 기준

2025년 한부모가족 지원금의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63% 이하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이며, 가구원 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2인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약 3,662,000원의 63%인 약 2,308,000원 이하, 3인 가구는 약 4,720,000원의 63%인 약 2,973,000원 이하가 소득인정액 기준입니다.

청소년 한부모가족(24세 이하 모 또는 부)은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로 다소 완화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청소년 한부모는 아동양육비와 함께 자립촉진수당, 검정고시 학습비, 고등학생 교육비 등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자립지원 프로그램도 우선 지원됩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산정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식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는 방식이며,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 양육비 등 모든 소득과 재산(주택, 예금, 자동차 등)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3인 가구의 근로소득이 월 200만원이고 예금 1,500만원이 있다고 가정합니다. 근로소득 200만원에서 근로소득 공제(30%)를 적용하면 소득평가액은 140만원입니다. 재산은 예금 1,500만원이며, 기본재산액(대도시 기준 6,900만원)을 차감하면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0원이 됩니다. 따라서 소득인정액은 140만원으로, 3인 가구 기준 2,973,000원 이하에 해당하여 한부모가족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100%) 소득인정액 기준 (63% 이하) 청소년 한부모 기준 (65% 이하)
2인 가구 약 3,662,000원 약 2,308,000원 이하 약 2,380,000원 이하
3인 가구 약 4,720,000원 약 2,973,000원 이하 약 3,068,000원 이하
4인 가구 약 5,753,000원 약 3,629,000원 이하 약 3,739,000원 이하

지원 대상과 지원 내용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은 한부모가족법상 한부모가족으로 인정된 자입니다. 모자가족, 부자가족, 미혼모·부 가족, 조손가정 등이 해당하며, 만 18세 미만 자녀(고3 재학 시 22세까지)를 양육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여야 하며, 재산 기준도 별도로 적용되어 과도한 재산 보유 시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아동양육비는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이 지급됩니다. 조손가족의 경우 추가 아동양육비로 자녀 1인당 월 5만원이 추가 지급되며, 25세 이상 미혼모·부의 5세 이하 자녀도 월 5만원 추가 지급됩니다. 청소년 한부모(24세 이하)는 자녀 1인당 월 35만원의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비는 한부모가족 중 생계가 어려운 가구에게 지급되는 급여로,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중위소득 32%) 이하인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로 분류되어 생계급여를 받습니다. 한부모가족은 생계급여와 함께 아동양육비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어,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교육비는 한부모가족의 중·고등학생 자녀에게 지급되는 급여로,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등을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은 교육급여도 함께 받을 수 있으며, 교육급여는 초등학생 연 487,000원, 중학생 연 699,000원, 고등학생 연 912,000원이 지급됩니다.

청소년 한부모 특례 지원도 있습니다.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는 아동양육비 월 35만원과 함께 자립촉진수당 월 10만원, 검정고시 학습비 연 154만원 이내, 고등학생 교육비(입학금·수업료·교과서비) 등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립지원 프로그램(직업훈련, 취업 알선, 창업 지원)을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한부모가족 지원금 신청은 거주지역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25년 현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복지로 온라인 신청 및 증명서 발급이 일시 중단되어, 주민센터 방문 신청이 권장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부양의무자 확인용), 임대차계약서(해당 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해당 시) 등입니다. 청소년 한부모는 별도 자립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며, 학생인 경우 재학증명서도 제출합니다.

신청 절차는 크게 5단계로 진행됩니다. 첫째, 지원 대상을 확인합니다. 한부모가족(미혼모·부, 이혼·사별 한부모, 조손가정 등)이며, 만 18세 미만 자녀(고3 재학 시 22세까지)를 양육하는지 확인합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청소년 한부모 65% 이하)인지 사전에 계산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신청 방법을 선택합니다.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2025년 현재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이 권장됩니다. 주민센터 방문 시 신분증을 지참하고, 담당 직원의 안내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 서류를 제출합니다.

셋째, 제출 서류를 준비합니다.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준비하며, 임대차계약서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는 해당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서류가 미비한 경우 보완 요청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필요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심사 및 통지를 기다립니다. 신청 후 30일 이내 지원 대상 여부가 통지되며, 통합조사(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를 거쳐 지원이 결정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세청, 금융기관 등에서 소득과 재산 정보를 조회하며, 필요 시 현장 조사나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지원금 지급 및 관리 단계입니다. 지원 결정 후 다음 달부터 급여가 지급되며, 매월 20일경 지정된 계좌로 입금됩니다. 변동사항(소득 변동, 가구원 변동, 주소 변경 등)이 발생하면 즉시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지원이 중단되거나 이미 받은 급여를 환수당할 수 있습니다.

결론

한부모가족 지원금은 한부모가족법에 따라 모자가족, 부자가족, 미혼모·부 가족, 조손가정 등의 생활 안정과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가족이 대상이며, 3인 가구는 월 소득인정액 약 2,973,000원 이하가 기준입니다. 청소년 한부모가족(24세 이하)은 중위소득 65% 이하로 완화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지원 내용은 아동양육비(자녀 1인당 월 20만원), 추가 아동양육비(조손가족, 25세 이상 미혼모·부 등 월 5만원), 생계비, 교육비 등이며, 청소년 한부모는 아동양육비 월 35만원과 자립촉진수당 월 10만원 등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신청 후 30일 이내 결과가 통보됩니다.

변동사항(소득 변동, 가구원 변동, 주소 변경 등)이 발생하면 즉시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지원이 중단되거나 이미 받은 급여를 환수당할 수 있습니다. 문의는 여성가족부 한부모가족지원 담당(02-2100-6000), 한부모가족상담센터(1644-6621), 거주지 주민센터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한부모가족 지원금 대상은 누구인가요?

한부모가족법상 한부모가족으로 인정된 자가 대상입니다. 모자가족, 부자가족, 미혼모·부 가족, 조손가정 등이 해당하며, 만 18세 미만 자녀(고3 재학 시 22세까지)를 양육하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청소년 한부모 65% 이하)여야 합니다. 재산 기준도 별도로 적용됩니다.

❓ 아동양육비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이 지급됩니다. 조손가족은 추가 아동양육비로 자녀 1인당 월 5만원이 추가되며, 25세 이상 미혼모·부의 5세 이하 자녀도 월 5만원 추가됩니다. 청소년 한부모(24세 이하)는 자녀 1인당 월 35만원의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청소년 한부모는 어떤 추가 지원을 받나요?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는 아동양육비 월 35만원과 함께 자립촉진수당 월 10만원, 검정고시 학습비 연 154만원 이내, 고등학생 교육비(입학금·수업료·교과서비) 등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립지원 프로그램(직업훈련, 취업 알선, 창업 지원)을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한부모가족 지원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거주지역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하며, 신청 후 30일 이내 결과가 통보됩니다. 2025년 현재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이 권장됩니다.

❓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 양육비 등 모든 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소득평가액)과 재산(주택, 예금, 자동차 등)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차감한 후 소득환산율을 곱한 금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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