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지원받는 저소득 가구를 의미합니다. 조사한 결과, 2025년 기준중위소득이 인상되어 1인 가구 기준 월 2,392,013원으로 적용되며,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2% 이하(1인 가구 월 765,444원), 의료급여는 40% 이하(1인 가구 월 956,805원), 주거급여는 48% 이하(1인 가구 월 1,148,166원), 교육급여는 50% 이하(1인 가구 월 1,196,007원)가 선정 기준입니다. 2025년부터 생계·주거·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히 폐지되어 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심사하며, 의료급여는 일부 부양의무자 기준이 유지됩니다. 신청은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신청일로부터 최대 30일 이내에 결과가 통보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요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사회안전망입니다.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며,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4대 급여를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생계급여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비를 지원하는 급여로,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중위소득 32%) 이하인 가구에게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의료급여는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급여로, 건강보험과 유사하지만 본인부담금이 없거나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주거급여는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급여로, 임차가구에게는 임차료를 지원하고 자가가구에게는 주택 수선비를 지원합니다. 교육급여는 초·중·고·특수학교 재학생의 교육비를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2025년 주요 변경사항은 기준중위소득 인상,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노인 근로소득 공제 확대, 중증장애인·고령자·청년 등 특례 대상 확대 등입니다. 특히 생계·주거·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히 폐지되어, 부모나 자녀가 있더라도 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이 기준 이하이면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
2025년 기준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금액으로,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입니다. 1인 가구는 월 2,392,013원, 2인 가구는 월 3,932,658원, 3인 가구는 월 5,025,353원, 4인 가구는 월 6,097,773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중위소득의 일정 비율로 설정됩니다.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2% 이하, 의료급여는 40% 이하, 주거급여는 48% 이하, 교육급여는 50% 이하가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경우 생계급여는 월 765,444원 이하, 의료급여는 월 956,805원 이하, 주거급여는 월 1,148,166원 이하, 교육급여는 월 1,196,007원 이하가 선정기준입니다.
소득인정액은 급여 선정의 핵심 기준이며, 실제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산정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계산하며,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 가액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차감한 후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근로소득이 월 100만원이고 예금 1,000만원이 있다고 가정합니다. 근로소득 100만원에서 근로소득공제(30%)를 적용하면 소득평가액은 70만원입니다. 재산은 예금 1,000만원이며, 기본재산액(대도시 기준 6,900만원)을 차감하면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0원이 됩니다. 따라서 소득인정액은 70만원으로, 생계급여 선정기준(765,444원) 이하에 해당하여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급여 종류 | 선정기준 (중위소득 대비) | 1인 가구 (월) | 2인 가구 (월) | 3인 가구 (월) | 4인 가구 (월) |
|---|---|---|---|---|---|
| 생계급여 | 32% | 765,444원 | 1,258,451원 | 1,608,113원 | 1,951,287원 |
| 의료급여 | 40% | 956,805원 | 1,573,063원 | 2,010,141원 | 2,439,109원 |
| 주거급여 | 48% | 1,148,166원 | 1,887,676원 | 2,412,169원 | 2,926,931원 |
| 교육급여 | 50% | 1,196,007원 | 1,966,329원 | 2,512,677원 | 3,048,887원 |
부양의무자 기준 변경사항
2025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장 큰 변화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입니다.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히 폐지되어, 부모나 자녀가 있더라도 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심사합니다. 의료급여는 일부 부양의무자 기준이 유지되지만,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완화되었습니다.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1촌의 직계혈족(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를 의미합니다. 기존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급여 대상에서 제외되었지만, 2025년부터는 생계·주거·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와 무관하게 본인 가구만 심사합니다.
의료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일부 유지됩니다. 부양의무자의 연소득이 1억원 이상이거나 재산이 9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양의무자가 중증장애인, 노인, 한부모가구 등 특례 대상인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거나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인해 그동안 부양의무자 때문에 급여를 받지 못했던 가구도 이제는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고소득자이지만 본인은 저소득자인 경우, 기존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생계급여를 받지 못했지만, 2025년부터는 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심사하므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별 지원 내용과 특징
생계급여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지급액은 선정기준액(중위소득 32%)에서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며, 1인 가구 기준 최대 월 765,444원까지 지급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며, 계좌로 입금됩니다.
의료급여는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급여로, 건강보험과 유사하지만 본인부담금이 없거나 매우 낮습니다. 의료급여 1종 수급자(근로능력이 없는 가구)는 입원 시 본인부담금이 없고, 외래 시 1,000원~2,000원 수준입니다. 의료급여 2종 수급자(근로능력이 있는 가구)는 입원 시 10%, 외래 시 1,000원~1,500원을 본인이 부담합니다.
주거급여는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급여로, 임차가구에게는 임차료를 지원하고 자가가구에게는 주택 수선비를 지원합니다. 임차가구는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월 최대 31만원~47만원(1인 가구 기준)의 임차료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자가가구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최대 1,241만원의 수선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는 초·중·고·특수학교 재학생의 교육비를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교육활동지원비는 초등학생 연 487,000원, 중학생 연 699,000원, 고등학생 연 912,000원을 지급하며, 교과서대, 입학금·수업료(고등학생)도 지원합니다. 교육급여는 분기별 또는 학기별로 지급되며, 계좌로 입금됩니다.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25년 11월 현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복지로 온라인 신청 및 증명서 발급이 일시 중단되어, 방문 신청이 권장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재산 관련 서류 등입니다. 주거급여 신청 시에는 임대차계약서가 추가로 필요하며, 장애인·노인·한부모 등 특례 대상인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처리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최대 30일 이내이며, 특수한 경우 60일 이내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가 진행되며,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세청, 금융기관 등에서 소득과 재산 정보를 조회합니다. 조사 결과 선정기준 이하로 확인되면 급여가 지급되며,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급여 지급은 신청일 다음 달부터 시작되며,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됩니다.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는 매월 20일, 교육급여는 분기별 또는 학기별로 지급됩니다. 의료급여는 의료기관 진료 시 자동으로 적용되며, 본인부담금만 납부하면 됩니다.
결론
기초생활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지원받는 저소득 가구를 의미합니다. 2025년 기준중위소득이 인상되어 1인 가구 기준 월 2,392,013원으로 적용되며,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2% 이하, 의료급여는 40% 이하, 주거급여는 48% 이하, 교육급여는 50% 이하가 선정 기준입니다.
생계·주거·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히 폐지되어 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심사하며, 의료급여는 일부 부양의무자 기준이 유지됩니다. 신청은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신청일로부터 최대 30일 이내에 결과가 통보됩니다.
급여별 지원 내용은 생계급여(생활비 현금 지급), 의료급여(의료비 본인부담금 경감), 주거급여(임차료 또는 수선비 지원),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 등)로 나뉘며, 소득인정액이 낮을수록 더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는 보건복지부 복지콜센터(129), LH 주거급여플러스(1600-0777),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은 무엇인가요?
급여별로 기준이 다릅니다.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2% 이하(1인 가구 월 765,444원), 의료급여는 40% 이하(1인 가구 월 956,805원), 주거급여는 48% 이하(1인 가구 월 1,148,166원), 교육급여는 50% 이하(1인 가구 월 1,196,007원)가 선정 기준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산정합니다.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025년부터 생계·주거·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히 폐지되어, 부모나 자녀가 있더라도 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심사합니다. 의료급여는 일부 부양의무자 기준이 유지되지만,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완화되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재산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며, 신청일로부터 최대 30일 이내에 결과가 통보됩니다.
❓ 급여별로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1인 가구 최대 월 765,444원), 의료급여는 의료비 본인부담금 경감(1종은 거의 무료), 주거급여는 임차료(1인 가구 월 최대 31만원~47만원) 또는 수선비(최대 1,241만원), 교육급여는 교육활동지원비(초등 연 487,000원, 중등 연 699,000원, 고등 연 912,000원)를 지급합니다.
❓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계산합니다.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이며,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 가액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차감한 후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정확한 계산은 주민센터에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