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사업 완벽 가이드 - 4대보험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 (2025년)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지원
보험료 80% 최대 36개월 지원
신규가입자 월 270만원 미만

※ 본 글은 언론 및 인터넷 자료 검색을 통해 작성한 정보입니다. 실제 최신정보 등은 정부 공식 사이트의 정보를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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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은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과 저임금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조사한 결과, 2025년 기준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의 신규가입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최대 36개월간 지원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며, 사업주는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약 103,960원의 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인건비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2021년부터는 신규가입자만 지원 대상이며,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개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은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사회보험료 지원 제도로,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 가입을 촉진하고 저임금 근로자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공식 홈페이지(insurancesupport.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전화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은 근로자 수 10인 미만 사업장에 고용된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의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입니다. 신규가입자는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를 의미하며, 2021년부터 기가입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지원 내용은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하며, 지원 기간은 근로자별로 최대 36개월입니다. 고용보험은 근로자 월 최대 16,560원, 사업주 월 최대 21,160원을 지원하고, 국민연금은 근로자와 사업주 각각 월 최대 82,800원을 지원합니다. 사업주 기준으로는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약 103,960원의 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두루누리 지원 대상과 조건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을 받으려면 세 가지 핵심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근로자 수 10명 미만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건설업과 벌목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사업장 규모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둘째, 월평균보수가 270만원 미만인 근로자여야 합니다. 월평균보수는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포함한 금액이며, 비과세 항목은 제외됩니다. 월평균보수가 270만원 이상인 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임금 인상 시 지원 대상 여부를 재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신규가입자여야 합니다. 신규가입자는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3월 1일에 신청한다면, 2024년 3월 1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에 가입된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기가입자는 2021년부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이미 고용보험이나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는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지원 제외 대상도 있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근로자, 월평균보수 270만원 이상 근로자, 최근 1년간 고용보험·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있는 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사업주가 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에도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보험료는 정기적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지원 금액과 지원 기간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금액은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입니다. 고용보험 보험료는 월평균보수의 1.8%(실업급여 1.6%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0.2%)이며,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0.9%씩 부담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월평균보수의 9%이며,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4.5%씩 부담합니다.

예를 들어 월평균보수가 200만원인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료는 월 36,000원(근로자 18,000원, 사업주 18,000원), 국민연금료는 월 180,000원(근로자 90,000원, 사업주 90,000원)입니다. 두루누리 지원을 받으면 고용보험료의 80%인 28,800원(근로자 14,400원, 사업주 14,400원)과 국민연금료의 80%인 144,000원(근로자 72,000원, 사업주 72,000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지원 한도는 월평균보수 270만원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고용보험은 근로자 월 최대 16,560원, 사업주 월 최대 21,160원까지 지원되며, 국민연금은 근로자와 사업주 각각 월 최대 82,800원까지 지원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 1인당 고용보험 21,160원 + 국민연금 82,800원 = 월 최대 약 103,960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기간은 근로자별로 최대 36개월입니다. 근로자가 동일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더라도 36개월이 지나면 지원이 종료되며, 다른 사업장으로 이직하더라도 동일 근로자에 대한 지원 기간은 누적됩니다. 예를 들어 A 사업장에서 24개월 지원을 받고 B 사업장으로 이직한 경우, B 사업장에서는 나머지 12개월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지원 비율 근로자 지원 한도 (월 최대) 사업주 지원 한도 (월 최대) 지원 기간
고용보험 80% 16,560원 21,160원 최대 36개월
국민연금 80% 82,800원 82,800원 최대 36개월
합계 (사업주 기준) - - 최대 약 103,960원 최대 36개월

신청 방법과 절차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두루누리 사회보험 공식 홈페이지(insurancesupport.or.kr)에서 할 수 있으며, 사업장과 근로자의 자격 및 조건을 확인한 후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고객센터(1588-0075)로 전화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크게 4단계로 진행됩니다. 첫째, 사업장 및 근로자 조건을 확인합니다. 근로자 수 10인 미만,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 신규가입자(최근 1년간 고용보험·국민연금 미가입)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에서 대상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둘째,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 두루누리 공식 홈페이지에서 사업장 정보와 근로자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사업자등록증,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의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프라인 신청 시에는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담당 직원의 안내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셋째, 지원 대상 확인 및 보험료 지원 적용 단계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청 내용을 검토하고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지원이 승인되면 다음 달부터 보험료 지원이 적용됩니다. 지원 승인 여부는 두루누리 홈페이지나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넷째, 지원 유지 및 사후 관리 단계입니다. 지원을 받는 동안 매월 보험료를 정기적으로 납부해야 하며, 3개월 이상 체납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270만원 이상으로 인상되거나 사업장 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이 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변동 사항이 있을 때마다 신고해야 합니다.

주의사항과 활용 팁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을 받을 때 주의할 점은 신규가입자 조건입니다.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없어야 하므로, 근로자의 가입 이력을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가입 이력을 조회할 수 있으며, 이력이 있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 조건도 중요합니다. 월평균보수는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포함한 금액이며, 비과세 항목(식대, 차량유지비 등)은 제외됩니다. 임금이 인상되어 월평균보수가 270만원 이상이 되면 지원이 중단되므로, 임금 조정 시 지원 대상 여부를 재확인해야 합니다.

보험료는 정기적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면 지원이 중단되며, 체납 보험료를 모두 납부해야 지원이 재개됩니다. 또한 지원 기간은 근로자별로 최대 36개월이며, 다른 사업장으로 이직하더라도 누적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활용 팁으로는 신규 채용 시 두루누리 지원 대상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채용 즉시 지원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지원 신청은 채용 후 언제든 가능하지만, 신청일 이후부터 지원이 적용되므로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또한 근로자에게 두루누리 지원 사실을 안내하여, 근로자도 본인 부담 보험료가 줄어든다는 점을 알리면 고용 만족도가 높아집니다.

결론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은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과 저임금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의 신규가입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최대 36개월간 지원하며, 사업주는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약 103,960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두루누리 공식 홈페이지(insurancesupport.or.kr)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할 수 있으며,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없는 신규가입자만 대상입니다. 지원을 받는 동안 매월 보험료를 정기적으로 납부해야 하며, 3개월 이상 체납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두루누리 지원을 활용하면 소규모 사업장의 인건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고, 저임금 근로자도 사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사회안전망이 강화됩니다.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1588-0075)나 두루누리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으며,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에서 대상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근로자 수 10명 미만 사업장에 고용된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의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가 대상입니다. 신규가입자는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를 의미하며, 2021년부터 기가입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두루누리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합니다. 고용보험은 근로자 월 최대 16,560원, 사업주 월 최대 21,160원을 지원하고, 국민연금은 근로자와 사업주 각각 월 최대 82,800원을 지원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약 103,960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두루누리 지원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근로자별로 최대 36개월입니다. 근로자가 다른 사업장으로 이직하더라도 동일 근로자에 대한 지원 기간은 누적되므로, 예를 들어 A 사업장에서 24개월 지원을 받고 B 사업장으로 이직한 경우 B 사업장에서는 나머지 12개월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두루누리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두루누리 공식 홈페이지(insurancesupport.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정보와 근로자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지원 승인 후 다음 달부터 보험료 지원이 적용됩니다. 고객센터(1588-0075)로 전화 신청도 가능합니다.

❓ 월평균보수가 270만원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월평균보수가 270만원 이상으로 인상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지원이 중단됩니다. 임금 조정 시 지원 대상 여부를 재확인해야 하며, 변동 사항이 있을 때마다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월평균보수는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포함한 금액이며, 비과세 항목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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