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후 세금과 회계는 사업 운영의 기본입니다. 조사한 결과, 2025년 기준 창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세금은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원천세이며, 각각 신고 기간과 방법이 다릅니다. 부가가치세는 1월과 7월에 신고하고, 종합소득세는 5~6월에 신고하며,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창업 중소기업은 창업 후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최대 100%까지 감면받을 수 있어, 절세 혜택을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창업 후 필수 세금 종류
창업 후 가장 먼저 알아야 할 세금은 부가가치세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부과하는 세금으로,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차감한 금액의 10%를 납부합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되며, 간이과세자는 연 매출 8,000만원 미만일 때 적용되어 신고가 간편하고 세율이 낮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은 1기(1~6월)와 2기(7~12월)로 나뉘며, 1기는 7월 25일까지, 2기는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는 매 분기별로 예정신고(4월, 10월)와 확정신고(7월, 1월)를 해야 하며, 간이과세자는 연 1회 확정신고만 하면 됩니다. 2025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행이 강화되어, 성실하게 발행하면 연 1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등 1년간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매년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신고하며,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매출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며, 소득 구간에 따라 6~45%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원천세는 급여, 사업소득 등에서 원천징수하는 세금입니다.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미리 떼고 지급한 후,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에 납부해야 합니다. 원천세는 매월 또는 분기별로 신고·납부하며, 홈택스에서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 프리랜서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도 원천세를 떼고 지급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세금 종류 | 신고 대상 | 신고 기간 | 신고 방법 |
|---|---|---|---|
|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자 | 1기: 7월 25일, 2기: 1월 25일 | 홈택스 전자신고 |
| 종합소득세 |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 매년 5월 1일 ~ 6월 2일 | 홈택스 전자신고, 세무대리인 |
| 원천세 | 급여·사업소득 지급 사업자 | 매월 또는 분기별 (다음 달 10일까지) | 홈택스 전자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부가가치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전자신고하는 것이 가장 편리합니다. 홈택스에 로그인 후 ‘신고/납부’ 메뉴에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선택하고, 매출과 매입 내역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세액이 계산됩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납부하며, 간이과세자는 간이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2025년부터 의무화되어,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내역이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성실하게 발행하면 연 1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모든 거래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관리할 수 있으며, 자동 계산 기능이 개선되어 신고가 더욱 간편해졌습니다.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사업 관련 비용을 지출할 때는 사업자용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 증빙을 확보하세요. 개인 비용과 사업 비용을 명확히 구분하고, 모든 지출 증빙을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주의할 점은 신고 마감일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신고 기간이 지나면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미리 매출과 매입 내역을 정리하고 신고 마감일 전에 여유 있게 신고하세요. 홈택스에서 신고 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할 세액을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이며, 홈택스에서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 홈택스에 로그인 후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를 선택하고, 소득 내역과 필요경비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세액이 계산됩니다. 소득이 복잡하거나 세액이 많은 경우 세무대리인을 이용할 수도 있으며, 세무대리인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준비해야 할 서류는 매출 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경비 증빙(영수증, 세금계산서, 인건비 지급 내역), 공제 증빙(기부금 영수증, 보험료 납입증명서 등)입니다. 매출과 경비를 정확히 증빙해야 세금을 줄일 수 있으므로, 평소 영수증과 세금계산서를 잘 보관하세요.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주요 변경사항은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 확대, 자녀세액공제 인상, 결혼세액공제 신설 등입니다. 노란우산공제는 4천만원 이하 소득자 기준 6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자녀세액공제는 자녀 1인당 최대 40만원, 결혼세액공제는 혼인신고 부부 1인당 5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제와 세액공제를 잘 활용하면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이 적용되므로, 소득 구간에 따라 세율이 6~45%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소득이 많을수록 세율이 높아지므로, 필요경비를 정확히 계산하여 과세 소득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 관련 비용은 모두 필요경비로 인정되므로, 임대료, 인건비, 광고비, 차량 유지비 등을 빠짐없이 신고하세요.
회계 기초와 장부 작성
회계 기초 개념을 이해하면 세금 신고가 훨씬 쉬워집니다. 매출은 상품이나 서비스 판매로 발생한 수입을 의미하며, 매입은 상품이나 원재료 구입 비용입니다. 경비는 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 임대료, 인건비, 광고비, 통신비, 차량 유지비 등이 포함됩니다. 매출에서 매입과 경비를 차감하면 순이익이 계산됩니다.
장부 작성은 복식부기와 간편장부로 나뉩니다. 복식부기는 모든 거래를 차변과 대변으로 기록하는 방식으로 정확하지만 복잡하며,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는 복식부기 의무 대상입니다. 간편장부는 매출과 매입, 경비 내역을 날짜별로 간단히 기록하는 방식으로, 소규모 사업자는 간편장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장부는 전자장부 프로그램이나 엑셀을 활용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매출, 매입, 경비 내역을 날짜별로 정리하고 증빙서류를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전자장부를 제출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전자장부 작성을 권장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및 장부 작성 안내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이용법은 회원가입과 인증서 등록부터 시작합니다.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서 중 하나를 등록하면 홈택스의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 작성은 자동 작성 기능을 지원하므로, 매출과 매입 내역만 입력하면 세액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리, 세액공제 및 환급 신청도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절세 팁과 세액 감면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창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절세 제도입니다. 창업 후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50~100% 감면받을 수 있으며, 청년창업자(만 39세 이하)는 최대 75% 감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창업하면 최대 100% 감면됩니다. 세액감면은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 신청하며, 창업일로부터 5년간 적용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성실하게 발행하면 연 1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행이 강화되었으므로, 모든 거래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자동으로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노란우산공제는 소상공인과 개인사업자를 위한 퇴직금 적립 제도로, 4천만원 이하 소득자는 연 6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매월 일정 금액을 적립하면 소득공제와 함께 퇴직금을 마련할 수 있어, 절세와 노후 대비 두 가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공제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자녀세액공제와 결혼세액공제도 2025년부터 확대되었습니다. 자녀세액공제는 자녀 1인당 최대 40만원까지 공제되며, 결혼세액공제는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1인당 5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공제를 신청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제도를 활용하면 과거 5년간 세액감면을 미신청한 경우에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신청하지 않았거나, 공제를 누락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 신청이 가능하므로, 과거 신고 내역을 확인하고 누락된 공제가 있는지 점검하세요.
결론
창업 후 세금과 회계는 사업 운영의 필수 요소입니다. 부가가치세는 1기와 2기로 나뉘어 7월과 1월에 신고하며, 종합소득세는 매년 5~6월에 신고합니다. 원천세는 급여 지급 시 매월 또는 분기별로 신고·납부하며, 모두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
회계 기초 개념은 매출, 매입, 경비로 구성되며, 장부는 복식부기 또는 간편장부로 작성합니다. 홈택스에서 전자장부를 제출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신고서 자동 작성 기능을 활용하면 신고가 간편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성실하게 발행하고, 매출과 경비 증빙을 철저히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 결혼세액공제 등 다양한 절세 혜택을 활용하면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국세청 고객센터(126)와 홈택스 고객센터를 통해 세금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각 지역 세무서에서도 상담과 지원을 제공합니다. 세금 신고 일정을 놓치지 말고, 절세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건강한 사업 운영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은 언제인가요?
1기(1~6월)는 7월 25일까지, 2기(7~12월)는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는 매 분기별로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하며, 간이과세자는 연 1회 확정신고만 합니다. 홈택스에서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는 언제 하나요?
매년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신고하며,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하거나 세무대리인을 이용할 수 있으며, 매출과 경비 증빙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어떻게 받나요?
창업 후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50~10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창업자(만 39세 이하)는 최대 75%,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 창업은 최대 100% 감면됩니다.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 세액감면을 신청하면 적용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전자세금계산서를 성실하게 발행하면 연 1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행이 강화되었으므로, 모든 거래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홈택스에서 발행과 관리가 가능합니다.
❓ 노란우산공제는 무엇인가요?
소상공인과 개인사업자를 위한 퇴직금 적립 제도로, 4천만원 이하 소득자는 연 6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매월 일정 금액을 적립하면 소득공제와 함께 퇴직금을 마련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