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자격과 금액 계산법

단독가구 연소득 2,200만원 미만 해당
맞벌이가구 4,400만원 미만 신청 가능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 추가 지급

※ 본 글은 언론 및 인터넷 자료 검색을 통해 작성한 정보입니다. 실제 최신정보 등은 정부 공식 사이트의 정보를 확인해주세요.
📢 중요공지 :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안내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방법 및 사용법 완벽 가이드 →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사업자·종교인 가구에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국세청이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2025년에는 2024년 귀속 소득을 기준으로 심사하며, 반기신청 제도를 통해 근로소득자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소득기준과 재산기준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가구 유형에 따라 소득기준이 다르며, 재산기준은 모든 가구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구 유형별 소득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독가구는 연간 소득이 2,200만원 미만, 홀벌이가구는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4,4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기준은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가 2억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1억 7,000만원 이상일 경우 지급액이 절반으로 감소합니다.

소득 산정 시에는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배당·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모두 합산합니다. 재산은 가구원 전원의 부동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신청 방법 및 기간

근로장려금 신청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정기신청은 2025년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이며, 2024년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기한 후 신청은 6월 3일부터 12월 1일까지 가능하지만, 지급액이 감액됩니다.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만 가능하며, 상반기는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하반기는 다음 해 3월 1일부터 3월 16일까지입니다.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소득자는 반기신청이 불가능하며 정기신청만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홈택스(www.hometax.go.kr), 손택스(모바일 앱), 정부24(www.gov.kr)에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개별 인증번호로 더욱 쉽게 신청할 수 있으며,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직접 입력 신청이 가능합니다.

금액 계산 및 지급액 조회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소득, 재산,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의 ‘장려금 계산기’를 활용하여 미리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가구원에는 거주자,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부양자녀 등이 포함됩니다. 재산이 1억 7,000만원 이상 2억 4,000만원 미만인 경우 지급액이 절반으로 감소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은 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로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과 함께 신청할 수 있으며,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온라인 신청만으로 자동 연계됩니다.

제외 대상 및 주의사항

일정 소득·재산을 초과하거나, 전액 비과세 소득자, 일부 복지수급자는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구원 중 전문직 고소득 자영업자가 있는 경우에도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소득과 재산 정보는 국세청이 관련 기관과 자동으로 연계하여 확인하므로, 별도로 서류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허위 신청이나 부정 수급 시에는 지급액 환수 및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민원상담센터(국번 없이 126)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고객지원센터를 통한 온라인 문의도 가능합니다.

반기신청 제도 활용

반기신청 제도는 근로소득자에게만 해당되는 혜택으로, 연간 소득이 확정되기 전에 상·하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미리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반기에 근로소득이 발생했다면 9월에 신청하여 지급받고, 하반기 소득은 다음 해 3월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기신청으로 받은 금액은 정기신청 시 정산되며, 최종 지급액과 차이가 있을 경우 추가 지급하거나 환수합니다.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소득자는 연간 소득이 확정된 후에만 신청할 수 있으므로 정기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단독가구는 연소득 2,200만원 미만, 홀벌이가구는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4,4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가구 재산이 2억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반기신청은 누구나 할 수 있나요?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만 가능합니다.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소득자는 정기신청(5~6월)만 할 수 있습니다.

❓ 자녀장려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과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급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소득, 재산,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홈택스의 '장려금 계산기'를 활용하면 예상 지급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하나요?

기한 후 신청 기간(6월 3일~12월 1일)에 신청할 수 있지만, 지급액이 감액됩니다. 정기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