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지원금과 실업급여 비교

구직촉진수당 월 50만원 × 6개월, 저소득층 구직자 대상
실업급여 평균임금 60% × 120-270일, 고용보험 가입자 대상
지원 대상과 조건이 달라 본인 상황에 맞는 선택 필요

※ 본 글은 언론 및 인터넷 자료 검색을 통해 작성한 정보입니다. 실제 최신정보 등은 정부 공식 사이트의 정보를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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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를 위한 다양한 생활안정 지원제도를 살펴봤다면, 이제 실업 상황에서 받을 수 있는 두 가지 핵심 제도인 구직지원금과 실업급여의 차이점을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구직지원금(구직촉진수당)과 실업급여는 모두 실업자를 지원하는 제도이지만, 지원 대상과 조건이 크게 다릅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직촉진수당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대상 및 조건

  • 연령: 만 15-69세 구직자
  • 소득 기준: 월평균 총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기준: 가구 재산 5억원 이하
  • 청년 특례: 만 18-34세는 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취업경험 없어도 신청 가능

지원 금액 및 기간

  • 지원액: 월 50만원 × 6개월 = 총 300만원
  • 지급 조건: 매월 2회 이상 구직활동 필수
  • 제외 대상: 구직급여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 미만인 경우

실업급여 (고용보험)

지원 대상 및 조건

  • 가입 조건: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
  • 이직 사유: 비자발적 이직이 원칙 (권고사직, 경영악화 포함)
  • 연령 제한: 없음 (고용보험 가입자라면 누구나)

지원 금액 및 기간

  • 지원액: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상한액: 일 최대 66,000원 (2025년 기준)
  • 지급 기간: 120-270일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차등)

핵심 차이점 비교

구분 구직촉진수당 실업급여
대상 저소득층 구직자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금액 월 50만원 (고정) 평균임금 60% (변동)
기간 6개월 120-270일
조건 소득·재산 기준 가입기간 180일 이상
구직활동 월 2회 이상 월 2-3회 이상

신청 방법 및 문의처

구직촉진수당 (국민취업지원제도)

  • 신청처: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work24.go.kr)
  •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실업급여 (고용보험)

  • 신청처: 고용센터 또는 온라인(ei.go.kr)
  • 문의: 고용보험 콜센터 ☎ 1588-0075

구직지원금과 실업급여는 각각 다른 상황의 구직자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근로자라면 실업급여를, 저소득층이나 취업경험이 없는 구직자라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우선 검토하세요.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제도를 선택하여 안정적인 구직활동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