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를 위한 다양한 생활안정 지원제도를 살펴봤다면, 이제 실업 상황에서 받을 수 있는 두 가지 핵심 제도인 구직지원금과 실업급여의 차이점을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구직지원금(구직촉진수당)과 실업급여는 모두 실업자를 지원하는 제도이지만, 지원 대상과 조건이 크게 다릅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직촉진수당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대상 및 조건
- 연령: 만 15-69세 구직자
- 소득 기준: 월평균 총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기준: 가구 재산 5억원 이하
- 청년 특례: 만 18-34세는 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취업경험 없어도 신청 가능
지원 금액 및 기간
- 지원액: 월 50만원 × 6개월 = 총 300만원
- 지급 조건: 매월 2회 이상 구직활동 필수
- 제외 대상: 구직급여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 미만인 경우
실업급여 (고용보험)
지원 대상 및 조건
- 가입 조건: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
- 이직 사유: 비자발적 이직이 원칙 (권고사직, 경영악화 포함)
- 연령 제한: 없음 (고용보험 가입자라면 누구나)
지원 금액 및 기간
- 지원액: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상한액: 일 최대 66,000원 (2025년 기준)
- 지급 기간: 120-270일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차등)
핵심 차이점 비교
구분 | 구직촉진수당 | 실업급여 |
---|---|---|
대상 | 저소득층 구직자 |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
금액 | 월 50만원 (고정) | 평균임금 60% (변동) |
기간 | 6개월 | 120-270일 |
조건 | 소득·재산 기준 | 가입기간 180일 이상 |
구직활동 | 월 2회 이상 | 월 2-3회 이상 |
신청 방법 및 문의처
구직촉진수당 (국민취업지원제도)
- 신청처: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work24.go.kr)
-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실업급여 (고용보험)
- 신청처: 고용센터 또는 온라인(ei.go.kr)
- 문의: 고용보험 콜센터 ☎ 1588-0075
구직지원금과 실업급여는 각각 다른 상황의 구직자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근로자라면 실업급여를, 저소득층이나 취업경험이 없는 구직자라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우선 검토하세요.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제도를 선택하여 안정적인 구직활동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