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제도 개요
주거급여는 기준중위소득 48% 이하 저소득층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대표적인 주거 복지 제도입니다. 임차가구는 임차급여를, 자가가구는 수선유지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2025년 기준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지원 대상과 지원 금액이 모두 확대되었습니다.
조사를 통해 정리한 결과,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인정액만을 기준으로 선정됩니다. 이는 생계급여와 달리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 상대적으로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4인 가구 기준 소득인정액 292만 6,931원 이하 가구가 지원 대상입니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주거급여는 2014년 도입 이후 매년 지원 금액이 인상되고 있으며, 2025년에는 임차급여 상한액이 2024년 대비 1.1만~2.4만원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전·월세 가격 상승을 반영한 조치로,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 경감 효과가 기대됩니다.
2025년 주거급여 지원 대상과 소득 기준
주거급여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48% 이하 가구이며, 2025년 기준중위소득이 전년 대비 6.42%~7.34% 인상되면서 선정기준도 함께 확대되었습니다.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은 1인 가구 114만 8,166원, 2인 가구 188만 7,676원, 3인 가구 241만 2,169원, 4인 가구 292만 6,931원, 5인 가구 341만 1,932원, 6인 가구 387만 1,106원 이하입니다.
조사한 결과,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는 근로소득 공제 30%가 적용되므로, 실제 월소득이 선정기준보다 높아도 수급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 기준은 292만원이지만, 근로소득 공제를 적용하면 월소득 약 418만원 이하까지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계산하며, 재산에는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가 포함됩니다. 일반적으로 주거급여는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보다 선정기준이 넓어,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어도 주거급여만 받을 수 있는 가구가 많습니다.
임차급여 지원 금액 상세 안내
임차급여는 임차가구(전세·월세 거주 가구)를 대상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임대료 상한액이 정해져 있으며, 실제 임차료가 기준임대료보다 낮으면 실제 임차료를, 높으면 기준임대료 한도 내에서 지원받습니다.
2025년 지역별·가구원 수별 기준임대료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임대료는 전년 대비 인상되었으며, 지역은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시·세종시 등), 4급지(기타 시·군)로 구분됩니다.
| 가구원 수 | 1급지 (서울) | 2급지 (경기·인천) | 3급지 (광역시·세종) | 4급지 (기타) |
|---|---|---|---|---|
| 1인 가구 | 352,000원 | 281,000원 | 228,000원 | 191,000원 |
| 2인 가구 | 395,000원 | 314,000원 | 254,000원 | 215,000원 |
| 3인 가구 | 470,000원 | 375,000원 | 302,000원 | 256,000원 |
| 4인 가구 | 545,000원 | 433,000원 | 351,000원 | 297,000원 |
| 5인 가구 | 564,000원 | 448,000원 | 363,000원 | 307,000원 |
| 6인 이상 | 667,000원 | 531,000원 | 428,000원 | 363,000원 |
7인 이상 가구는 6인 기준 금액의 10%를 추가 적용하여 상한액을 계산합니다. 조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2025년 기준임대료는 2024년 대비 약 3~5% 인상되어, 전·월세 가격 상승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임차급여 지급액 계산 방법
임차급여 지급액은 기준임대료와 자기부담분을 고려하여 계산됩니다. 실제 임차료가 기준임대료 이하인 경우, (실제 임차료 - 자기부담분)을 지급하며, 실제 임차료가 기준임대료를 초과하는 경우, (기준임대료 - 자기부담분)을 지급합니다.
자기부담분은 소득인정액에서 생계급여 선정기준(기준중위소득 32%)을 차감한 금액의 30%입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250만원이고 실제 임차료가 50만원인 경우, 자기부담분은 (250만원 - 195만원) × 30% = 16만 5천원이며, 임차급여는 50만원 - 16만 5천원 = 33만 5천원을 지급받습니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소득인정액이 낮을수록 자기부담분이 적어 더 많은 임차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생계급여 수급자(기준중위소득 32% 이하)는 자기부담분이 없어 전액 지원받습니다.
수선유지급여 지원 금액 상세 안내
수선유지급여는 자가가구(주택을 소유한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 수선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중보수·대보수로 구분하며, 주기와 지원 한도액이 다릅니다.
수선유지급여 수선 등급별 지원 내용
수선유지급여는 주택의 구조안전, 설비 상태, 마감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수선 등급을 결정합니다. LH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주택조사를 실시하며, 조사 결과에 따라 수선 등급이 정해집니다.
- 경보수: 도배, 장판 교체 등 마감재 수선 (3년 주기, 최대 457만원)
- 중보수: 오급수·난방·전기 등 설비 개선 (5년 주기, 최대 849만원)
- 대보수: 지붕, 기둥 등 구조 부분 수선 (7년 주기, 최대 1,241만원)
조사한 결과, 수선유지급여는 주기가 정해져 있어, 경보수는 3년마다, 중보수는 5년마다, 대보수는 7년마다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선비용은 LH와 계약한 수선업체가 직접 수선하며, 수급자가 현금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현물 지원 형태로 제공됩니다.
수선유지급여 신청 및 수선 절차
수선유지급여는 주거급여 신청과 동시에 신청할 수 있으며, LH에서 주택조사를 실시한 후 수선 등급을 결정합니다. 수선이 필요하다고 판정되면, LH와 계약한 수선업체가 수급자 집을 방문하여 수선을 진행합니다.
일반적으로 수선유지급여는 신청 후 2~3개월 내에 수선이 완료되며, 수선 완료 후에는 수급자가 최종 확인서에 서명합니다.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정리한 결과, 수선유지급여는 주택 소유자만 신청할 수 있으며, 임차가구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주거급여 신청 방법과 절차
주거급여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가능하며,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 시 필요 서류
신청 시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및 신청인의 신분증,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및 사용대차 확인서, 통장사본이 필요합니다. 필요한 서식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필요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조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임차가구는 임대차계약서가 반드시 필요하며, 계약서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서명 및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주거급여 지원 절차 (4단계)
주거급여 신청 후 지원 여부 결정까지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신청·접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서를 접수하고, 필요 서류를 제출합니다. 접수 후 신청서는 시·군·구로 전달됩니다.
2단계: 소득·재산 등 조사 (시·군·구)
시·군·구에서 소득인정액을 조사하며, 금융정보, 국세청 소득자료, 재산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합니다. 조사 기간은 일반적으로 30일 이내입니다.
3단계: 주택조사 (LH)
LH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주택 상태를 조사하며, 임차가구는 임대차계약서를 확인하고, 자가가구는 수선 필요 여부를 평가합니다.
4단계: 보장결정 및 지급 (시·군·구)
시·군·구에서 주거급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수급자로 선정되면 다음 달부터 매월 20일 임차급여가 지급됩니다. 수선유지급여는 수선 완료 후 지급됩니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주거급여는 신청 다음 달부터 지급되며, 소급 지급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지원 대상이라면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또는 마이홈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임차급여와 수선유지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임차급여는 임차가구(전세·월세), 수선유지급여는 자가가구(주택 소유)를 대상으로 하므로, 동시에 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하나만 선택하여 지원받게 됩니다.
❓ 실제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높으면 어떻게 되나요?
실제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높은 경우, 기준임대료 한도 내에서만 지원받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 4인 가구 기준임대료는 54만 5천원이므로, 월세가 70만원이어도 최대 54만 5천원(자기부담분 차감 후)까지만 지원받습니다.
❓ 주거급여는 매달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임차급여는 소득인정액과 실제 임차료에 따라 다릅니다. 생계급여 수급자(기준중위소득 32% 이하)는 자기부담분이 없어 기준임대료 전액을 받을 수 있으며, 소득인정액이 높을수록 자기부담분이 증가하여 지급액이 줄어듭니다.
❓ 자가가구인데 수선이 필요 없다면 어떻게 되나요?
LH 주택조사 결과 수선이 필요 없다고 판정되면, 수선유지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거급여 수급자 자격은 유지되며, 다음 주기(경보수 3년, 중보수 5년, 대보수 7년)에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거급여 신청 후 거절되면 재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 결과 선정기준을 초과하여 거절된 경우, 소득·재산 변동이 있으면 언제든지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거절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