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직급 및 계급 체계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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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무원의 종류
이전 포스팅에서 공무원의 종류와 유형에 대해 정리한 적이 있는데요. 해당 포스팅을 살펴보시면, 공무원의 종류는 아래와 같이 구분이 됩니다. 공무원의 종류별로 직급체계가 다르기도 하기 때문에 공무원 종류를 먼저 간단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공무원 종류 및 유형 총정리,국가공무원법)
- 경력직공무원
- 일반직 : 행정, 기술, 관리운영, 우정 직군, 연구직, 지도직, 전문경력관 등
- 특정직 : 법관, 검사, 외무, 경찰, 소방, 교육, 군인, 군무원 등
- 특수경력직
- 정무직 :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자치단체장, 차관 등
- 별정직 : 비서관, 비서 등
각 공무원 유형의 예를 들어 간단히 적어보았습니다. 위의 예시 중, 9급, 8급 등의 계급으로 분류되는 공무원 유형은 경력직공무원 중, 일반직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이외의 공무원 유형은 조금씩 다른 계급, 직급체계를 가지게 됩니다.
2. 일반직 공무원 직급
일반직 공무원의 직급체계는 국가공무원법 제4조를 근거로 합니다. 기본적으로 1급~9급까지의 계급으로 나뉘어지며, 여러가지 경우에 따라 해당 체계를 따르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요약
- 일반직공무원은 1급부터 9급까지의 계급으로 구분
- 고위공무원단 공무원은 직군, 직렬 구분이 없음
- 특수 업무 분야 종사 공무원은 위의 체계를 따르지 않을 수 있음
- 연구, 지도, 특수기술 직렬 공무원은 위의 체계를 따르지 않을 수 있음
- 예외의 경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에 속한 공무원은위의 체계를 따르지 않을 수 있음
문서 초기에 일반직 공무원의 예로, 행정, 기술, 우정 직군, 연구직, 지도직, 전문경력관 등을 들었는데요. 해당 유형의 직급에 대해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 모든 유형, 직군, 직렬, 직류 등을 포함하기에는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일부만 표시하고, 정확한 정보는국가법령정보센터의 해당법령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일반직(행정, 기술, 관리운영) 공무원 직급및 계급
가장 일반적인 공무원 유형의 경우입니다. 행정, 기술, 관리 운영 직군으로 분류 되며, 각 직렬, 직류별로 세무직, 일반행정직, 시설직, 전산직 등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공무원의 유형이 되겠습니다.
※ 참고: 공무원임용령, 일반직공무원 직급표
1급, 2급은 고위공무원단의 경우이므로, 직군, 직렬, 직류로 구분되지 않아 위에서는 표시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공통적인 부분을 살펴보면 각 계급(급수)에 해당하는 직급명(호칭)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일반직 공무원 계급, 직급명, 호칭
**
3급 - 부이사관
4급 - 서기관
5급 - 사무관
6급 - 주사
7급 - 주사보
8급 - 서기
9급 - 서기보(감사 직렬의 경우 감사관4급, 부감사관-5급 과 같이, 예외가 있을 수 있음)
행정, 기술, 관리운영 직군의 일반직공무원과 우정직군의 공무원은 직급체계가 약간 다른데요. 아래에서 확인해보겠습니다.
(2) 우정 직군 공무원 직급및 계급
일반직 우정직군 공무원의 경우에는, 행정, 기술 직군의 공무원과는 달리 1급~9급이 아닌, 우정1급~우정9급으로 불립니다.
각 우정직군 직급은 일반직 직급과 상당하는 직급체계가 있습니다.
- 우정1급~우정2급은 일반직5급(사무관)에 상당
- 우정3급~우정6급은 일반직6급(주사)에 상당
- 우정7급~우정9급은 일반직7급~9급에 상당
참고 : 일반직 우정직군 직급표
(3)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 직급및 계급
연구직 공무원은 학예, 기술 직군 하위의 학예연구, 편사연구, 공업연구 등의 직렬로 분류가 되며 직급은 연구관, 연구사로 구분됩니다.
지도직 공무원은기술 직군 하위 농촌지도, 어촌지도 직렬의 여러 직류로 분류가 되며 직급은 지도관, 지도사로 구분됩니다.
참고 : 법령 -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4) 전문경력관 공무원 직급및 계급
전문경력과 공무원은 일반직공무원 1급~9급의 직급 체계 구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직급이 아닌 ‘직위’의 구분의 경우 가군, 나군, 다군으로 분류됩니다.
참고 : 법령 - 전문경력관 규정
(5) 기타
위에서 살펴본 일반직공무원의 직급구분 대부분은 공무원임용령에 정의되어있으며, 아래의 예처럼, 공무원임용령이 아닌, 별도의 법령에 정의되어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래의 각 경우의 직급구분과 명칭을 정확히 알고싶으신 분들은 각 법령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법원공무원 직급 : www.law.go.kr/법령/법원공무원규칙
- 국회공무원 직급 : www.law.go.kr/법령/국회인사규칙
- 선관위 공무원 직급 : www.law.go.kr/법령/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규칙
- 헌법재판소 공무원 직급 : www.law.go.kr/법령/헌법재판소공무원규칙
이어서, 특정직 공무원 직급에 대해, 아래에서 계속 알아보겠습니다.
3. 특정직 공무원 직급
(1) 검사 직급, 계급
검사의 직급은 검찰총장과 검사 두가지로만 구분된다고 나와있습니다.
(2) 외무공무원 직급, 계급
외무공무원의 직급은 외무공무원의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외교통상직공무원의 경우, 특1급, 특2급, 1급~5급으로 구분됩니다. 그리고 외무행정직 및 외교정보관리직공무원의 경우, 1급~9급으로 구분됩니다.
외무공무원의 경우에는 직무등급이라는 구분도 존재하는데요. 1등급~14등급으로 구분이 됩니다.
(3) 경찰공무원 직급, 계급
경찰공무원의 계급은 순경, 경장, 경사, 경위, 경감, 경정, 총경, 경무관, 치안감, 치안정감, 치안총감까지 아래와 같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경찰공무원의 계급구분을 일반직공무원의 급수와 비교하여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경찰공무원 계급의 상당계급
치안정감 - 1급 상당
치안감 - 2급 상당
경무관 - 3급 상당
총경 - 4급 상당
경정 - 5급 상당
경감 - 6급 상당
경위 - 6급 상당
경사 - 7급 상당
경장 - 8급 상당
순경 - 9급 상당
(4) 소방공무원 직급, 계급
소방공무원의 계급은 소방사, 소방교, 소방위, 소방경, 소방령, 소방정, 소방준감, 소방감, 소방정감, 소방총감으로 구분되어있습니다.
경찰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소방공무원의 계급구분을 일반직공무원의 급수와 비교하여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소방공무원 계급의 상당계급
소방정감 - 1급 상당
소방감 - 2급 상당
소방준감 - 3급 상당
소방정 - 4급 상당
소방령 - 5급 상당
소방경 - 6급 상당
소방위 - 6급 상당
소방장 - 7급 상당
소바교 - 8급 상당
소방사 - 9급 상당
(5) 군인 직급, 계급
군인의 계급입니다. 군인은 군인사법을 따르게 되며, 장성(원수, 대장, 중장, 소장, 준장) / 영관(대령, 중령, 소령) / 위관(대위, 중위, 소위) / 준사관(준위) / 부사관(원사, 상사, 중사, 하사) / 병(병장, 상등병, 일등병, 이등병) 으로 구분이 됩니다.
(6) 군무원 직급, 계급
군무원도 일반직과 같이 1급~9급까지로 분류된다고 군무원인사법에 정의가 되어있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해당 문서롤 참조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나무위키-군무원)
(7) 기타
-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등 : www.law.go.kr/법령/헌법재판소법
- 국가정보원 직원 : www.law.go.kr/법령/국가정보원직원법시행령
- 경호공무원 : www.law.go.kr/법령/대통령등의경호에관한법률
4. 맺음말
이상으로 공무원 종류별 직급 및 계급 체계에 대해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각 종류별 공무원 간의 직급이 1급~9급 기준으로는 어떤 구분을 갖는지는 ‘상당계급 기준표’를 통해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추후에도 관련한 공무원 정보, 공무원 시험 정보 등에 대해 많은 자료를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